노트북이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고장수리비용을 보험으로 보장해 주는 특별약관이 있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18대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2. 가전제품
3. 보험금 지급기준
4. 지급하지 않는 사유
5. 보험금 청구방법
6. 보험금 분담조건
6. 맺음말
1. 18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가. 개요
이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거주하는 주택의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그 가전제품의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하고 피보험자가 그 수리 비용을 부담한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고장수리비용을 실비보상의 개념으로 보험가입한 가입금액의 한도내와 1 사고당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나. 보험금의 종류
2. 가전제품
가. 18대 가전제품의 범위
(1) 증권등록된 18가지 전자제품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오븐, 컴퓨터(노트북포함), 안마의자,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이상 18대 가전제품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을 말합니다.
(2) 제외물품
1.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 중인 물품
2.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3. 렌트나 리스 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4.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5. 완제품(제조사의 모델명이 있는 완성제품)이 아닌 조립식 전자제품 (예를 들어, 조립식 컴퓨터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태블릿 전자제품 (키보드 결합식 패드 등 포함)
나. 가전제품의 위치
(1) 피보험자의 주택 구내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제품에 한합니다.
다. 고장 및 수리비용
(1) 고장
'고장'이라 함은 해당 제품이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2) 수리
'수리'라 함은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고장수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 한합니다.
(3) 고장수리
'고장수리비용'은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3. 보험금 지급기준
가. 지급한도
(1) 1 사고당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1 사고당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 2만 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연간보상한도
해당 보험년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에 보상하는 보험금총액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나. 최저금액기준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 사고당 보험금은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고장수리비용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4. 지급하지 않는 사유
가. 특별 면책사유
1.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2.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발생한 비용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 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ㆍ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5. 파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으로 발생한 비용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7.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해 발생한 비용
8.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9.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비용
10.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11.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
13. 보험목적(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해 발생한 비용
14.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나. 일반 면책사유
1.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비용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 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3.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4.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비용
5.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6.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5. 보험금 청구방법
가. 제출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보험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분증
4. 기타 사고증명 및 보험금수령을 위해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8대 가전제품수리비용보장 보험금 청구 시 자세한 서류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6. 보험금의 분담방법
가. 실손비례보상
18대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손해액에서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해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나. 분담방법 예시
7. 맺음말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오븐, 컴퓨터(노트북포함), 안마의자,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18대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을 받기 위한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전제품 고장을 수리받고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니 참 좋은 보험인 것 같습니다. 다만, 보상하지 않는 기준 부분은 반드시 숙지해서 보험을 가입해야겠습니다.
'보험상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려묘(고양이) 치과치료, 이물제거와 약물치료 확대보험 챙기세요 (1) | 2024.04.09 |
---|---|
서울시민 자전거 사고 보험을 아세요? (4) | 2024.04.06 |
통풍(Gout)에 안심할 수 있는 통풍진단보험 가이드 (30) | 2024.04.05 |
암보험트렌드, 전이암 및 이차암 완벽 보장 방법 (0) | 2024.04.01 |
층간소음 이젠 보험으로 보장 받으세요 (0) | 2024.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