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 한 선원의 실손보험 돌려받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에 우리나라에 가입한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불필요한 보험료 납입을 했는지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추가 더 궁금하다면 아래의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ㅁ 목차 ㅁ 1. 해외장기체류 개요 2. 선원의 체류기간산정 방식 3. 처리세부 사항 4. 맺음말 1. 해외장기체류 개요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과 해외여행보험을 3개월 이상 가입하거나, 해외체류보험을 가입하면서 실손담보를 가입한 보험 고객 중 실손보험료를 납입하고 중지하지 않거나, 환급을 받지 않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해외장기체류 중의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선원의 체류기간 산정방식 배를 타는 선원의 경우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약관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