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산시민이 산사태, 화재, 붕괴 등 사고로 사망할 경우 부산시민안전보허에서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각 지자체에서 주민의 안전과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이, 부산에도 있습니다.
니는 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부산시가 계약자가 되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여, 부산시민이 사고의 대상인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계약으로, 보장되는 사고는 중대한 재난ㆍ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 진단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시민안전보험 개요
가.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사고의 대상,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이 보험은 부산시민으로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이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나. 보험기간
사고발생의 보장기간은 2024. 2. 1. ~ 2025. 1. 31.(1년) 입니다. 따라서 사고발생만 이 기간에 났다면,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하면 됩니다.
다. 보험료 납부
이 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부산광역시로, 부산광역시에서 납부하며, 부산시민은 무료보험, 공짜 보험입니다.
라. 가입절차
부산시민이면 자동가입됩니다. 별도 가입절차 필요없으며, 만약 타 지자체로 주민등록이 옮겨지면 자동 해지 됩니다.
마. 중복보장
이 보험은 실손보험이 아니므로, 부산시민이 개인적으로든, 다른 단체로든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이 됩니다.
3. 보장범위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 사망
부산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에
2,000만원으로 보장합니다.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합니다.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 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리는 것을 의미함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부산광역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2,000만원 한도내에서 장해지급률에 따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장해지급률이 15%이면 15% X 2,000만원 =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합니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부산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에는
1,500만원을 지급합니다.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합니다.
※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 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개인택시 (렌터카 제외) 마. 여객수송용 선박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부산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500만원 한도내에서 장해지급률에 따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장해지급률이 20%라면, 20% X 1,500만원 \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산광역시민 (만12세 이하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000만원을 최고보상한도로 부상등급 1급부터 14급에 따라 비율대로 지급됩니다.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합니다.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 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 ‘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상해진단위로금
부산광역시민 (만12세 이하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최초진단이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급성감염병 사망
부산광역시민이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 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 (만15세~만80세)에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장됩니다.
※ 감염병의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 는 자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장에게 전염병환자로 신고 되는 것을 말함.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사망 포함)에는 피보험자가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함
자연재해 사망
부산광역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에는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1호 가목)의 정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성,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 열사병 및 일사병
제8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 T67.0 (열사병 및 일사병) 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
“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사회재난 사망
부산광역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에는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함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4.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가.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보험금 수령계좌 등
나. 기타서류
사고를 입증할 서류 (사건사고확인서 등)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ㅁ 문의처
5. 보험금 지급절차
맺음말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시민의 안전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보험계약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산시민은 이 보험계약 이전에서 계약이 있었고, 2025년에도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으니, 사고가 발생 시 부산시민안전보험을 찾아서 보험금 청구를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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