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탈 때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전기자전거 사고로 운전자보험 보상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전기자전거
2. 이륜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이륜자동차운전부담보 특별약관
5. 보험금 손해사정
6. 맺음말
1. 전기자전거
가. 전기자전거 개요
(1) 정의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아 주행하는 일반 자전거에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한 자전거입니다. 전기 모터의 힘을 빌려 사용자는 더 적은 힘으로 주행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언덕길이나 장거리 주행 시 유용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2) 법률적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3가지를 충족하는 것을 말하는데,
ㅁ 페달(손페달을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ㅁ 시속 25km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ㅁ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입니다.
(3) 구분
전기자전거 운전면허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개인형 이동장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최고 시속 25km/h 미만이고, 무게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나. 종류
(1) 파스(PAS, Pedal Assist System)
ㅁ 정의 ; 파스는 자전거 페달을 이용하여 페달링을 하면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면서 전기모터가 페달링을 도와주는 듯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ㅁ 파스는 만13세 이상되는 운전자가 탈 수 있으며, 자전거도로를 주행가능한 자전거로,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2) 스로틀(Throttle)
ㅁ 정의 : 오토바이처럼 전기자전거 핸들 오른쪽에 장착된 그립을 돌리면서 전기자전거 모터가 작동하여 앞으로 나가는 방식입니다. 페달링을 하지 않아도 자전거가 나아갑니다.
ㅁ스로틀은 만 16세 이상 운전자가 탈 수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PM)인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주행가능한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인 경우에는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합니다.
ㅁ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인 스로틀은 면허가 필요한데, 적어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3) 파스와 스로틀 겸용
파스와 스로틀 겸용이 되는 전기자전거는 최소한 스로틀 이상의 기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위의 스로틀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자전거도로 주행가능 여부는 전기자전거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 구입 시 자전거도로 운행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2.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가. 개요
(1) 정의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자동차의 종류에 의하면, 이륜자동차라 함은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자동차를 이륜자동차라고 합니다.
(2) 전기자전거 유형
전기자전거 중 스로틀용 또는 파스 및 스로틀겸용의 경우에는 스로틀로 주행할 경우, 즉 그립의 레버를 돌려 오직 전기의 힘만으로 모터를 돌려 달리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들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이 필요하며, 이륜자동차의 법적지위와 유사한 적용을 받습니다.
나. 종류
(1) 경형이륜자동차
경형은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 지며, 모두 배기량 50cc 미만이거나 최고 정격출력이 4kw 이하인 이륜자동차입니다.
(2) 소형이륜자동차
소형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이 100cc 이하이거나 최고 정격출력이 11kw 이하인 이륜자동차입니다.
(3) 중형이륜자동차
형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이 100cc 초과부터 260cc이하이거나 최고 정격출력이 11kw 초과부터 15kw 이하인 이륜자동차입니다.
(4) 대형이륜자동차
대형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이 260cc 또는 최고 정격출력이 15kw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입니다.
3. 원동기장치자전거
가. 정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제2조 제19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이륜자동차 중에서 배기량 125cc 이하 이거나, 최고 정격출력 11kw 이하인 이륜자동차' 또는 '그 밖의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 정격출력 11kw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 합니다.
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계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의 2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구분 | 자전거형식 | 자전거도로 운행가능 |
운전자 나이 제한 |
면허여부 |
파스 | 자전거 | O | 만13세이상 | X |
스로틀 | 개인형이동장치 | O | 만16세이상 | O |
원동기장치자전거 | X | 만16세이상 | O | |
파스스로틀 겸용 | 개인형이동장치 | O | 만16세이상 | O |
원동기장치자전거 | X | 만16세이상 | O |
결론적으로, 파스가 아닌 전기자전거는 16세 이상이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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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 이륜자동차 정의
(1)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의 자동차와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합니다.
(2)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도 포함
①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추가한 자동차
② 내용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등의 구조를 갖춘 삼륜 및 사륜자동차
③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한 이륜, 삼륜 또는 사륜자동차로서 승요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이나 탑승 중에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고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도 하지 않습니다.
(2) 이륜자동차 사고에 대한 판단
피보험자의 이륜자동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서 사고조사를 하여, 그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사실로 결정합니다.
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그 결과로 상해골절, 상해진단, 상해실손의료비 및 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이 발생할 경우, 이 담보의 지급사유가 해당되어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특별약관입니다.
이는 이륜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및 승강용 장치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통상의 보험으로 담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특별약관입니다.
5. 보험금 손해사정
가. 전기자전거 사고 사례
(1) 사고 사례
피보험자인 40세 A씨는 B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 집과 직장이 멀어서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에는 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특별약관도 가입하였습니다. 평소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였지만, 최근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면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여, 전기전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자전거로 출근 중 앞서 가던 자전거가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다 보도블록에 부딪혀 인도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이 골절되어 금속고정술도 하고, 1년 후 금속제거 한 상태에 손목의 운동장해가 발생하여 넘어지는 사고에 대해 골절진단보험금, 상해수술보험금,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고 자전거 형식
A씨가 구입한 전기자전거는 충전도 편리하고, 자전거도로로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올해 초부터 3개월이상 출퇴근에 계속적으로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A 씨가 구입한 자전거는 오른쪽 손잡이 그립을 당기면 전기모터가 구동되어 전기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는 파스와 스로틀 겸용방식으로 최고 정격출력 4kw의 전기자전거였습니다.
나. 보험금 손해사정
(1) 지급사유 조사
A씨가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상해사고가 맞으며, 운전자보험의 골절진단담보, 수술담보 등은 면허여부 및 자전거도로 운행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대해 운전자보험에서 상해사고로 다른 특별약관이나 보험가입 시 알릴 의무(고지의무)나 상해보험 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하자가 없다면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해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A 씨는 보험가입 전 전기자전거를 타지는 않았지만, 보험 가입 시 이륜자동차를 타게 되면 보험금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이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란 잘못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A 씨가 3개월 넘게 출퇴근으로 타고 다닌 전기자전거는 보험약관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 A 씨에게 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조사를 더 해 봐야 손해사정이 될 것입니다.
6. 맺음말
이상으로 전기자전거에 대한 형식, 전기자전거의 종류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 사용여부, 면허 필요여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자전거와 이륜자동차는 비슷하지만 법률에 적용을 받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입 시 반드시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보험가입 및 상해보험가입된 경우 보험담당자를 통해 보상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기자전거는 안전하게, 천천히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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