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전동킥보드 주정차 견인 및 처벌, 범칙금 안내

viajero7 2024. 11. 2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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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통행 규제 및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 분야별정보 > 교통 > 개인형 이동장치(PM)]


 

 

1.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및 견인 제도

 

통행금지 구간 지정

서울시는 개인형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인도나 도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전동킥보드의 통행을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서울시청 개인형이동장치 주정차위반 신고시스템
출처; 서울시청 개인형이동장치 주정차위반 신고시스템

 

  견인 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를 타고, 불법 주정차된 것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불법주차에 대한 유예시간 없이 즉시견인된다고 합니다.

이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민간 대여사업자의 불법주정차 자율수거 시간인 3시간의 견인유예제도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민의 보행 불편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행됩니다.

또한 관할 자치구 공무원의 직접 견인도 확대하여, 일부 불법적인 견인사고, 견인신고 등의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출처; 서울시청, 개인형이동장치 견인제도 안내
출처; 서울시청, 개인형이동장치 견인제도 안내


계도기간

2024년 11월 (1개월간)

 

견인시행일자

2024년 12월 1일부터 정식 시행


출처; 서울시청, 개인형이동장치 견인제도 '24.12월 시행
출처; 서울시청, 개인형이동장치 견인제도 '24.12월 시행

 

2. 개조 및 안전 위협 강력 대응

 

  불법 개조 감시

현재 법상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 25km/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만약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 이상으로 개조한 것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출처; 서울시 개인형이동장치 견인제도 안내
출처; 서울시 개인형이동장치 견인제도 안내

 

  콘텐츠 차단 및 관리

서울시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불법개조를 영상을 업로드된 유튜브 동영상을 차단할 것을 구글에  삭제 요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KC 미인증 전동킥보드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를 차단할 것을 요청하여 안전 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단속 및 안전교육

실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속도위반, 통행위반, 안전모 미착용, 음주 및 무면허운전, 탑승인원초과 등 불법 및 위범적인 행위를 할 경우 단속과 사고발생이 많은 지역, 이용자가 많은 도심 및 대학가 주변 등에서는 이용자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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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 의견 결과 반영

이에 앞서 서울시는 9월달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사용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가 민간사업자의 전동킥보드 대여금지에 대해서 75%가 찬성하는 의견으로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월등히 많은 만큼 이번 계도와 단독이 신속히 이뤄져야 됨을 표명할 것입니다.

 

4.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아래의 안전 수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및 도로교통법 처벌 범칙금 안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및 도로교통법 처벌 범칙금 안내

 

이상과 같이 서울시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전동킥보드의 보다 안전한 운행, 이용자의 보행인 우선 생각으로 편리한 전동킥보드를 제대로 활용해야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주정차 견인 및 처벌, 범칙금 안내
전동킥보드 주정차 견인 및 처벌, 범칙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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