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왜 연금으로 되어서, 퇴직금이 아닌 이유를 알아보고, 퇴직연금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도입배경
2. 퇴직연금제도란
3. 퇴직연금 종류
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 Defined Benefit)
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Defined Contribution)
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4. 맺음말
1. 도입배경
가. 퇴직금의 법제화
우리나라는 옛날 1953년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음으로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으나 그때는 임의제도였습니다.
그 후 1961년도에 최초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퇴직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퇴직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후 '75년 16인 이상 사업장, '89년 5명 이상 사업장까지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이후 2010년이 되어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퇴직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 거의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으로써 갖추어야할 이직·중간정산·조기퇴직 등으로 빠져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끝까지 퇴직 이후의 노후 안정을 위한 생활자금으로 노후에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직장의 퇴직 이후 또는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있는 사회에서 노후생활에 대비할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1) 일시금 지급 문제
퇴직금은 노후 안정 생활자금인데, 중간정산으로 일시금이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어 노후소득 보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
(2) 근로자 수급권 보장문제
기업이 도산되는 경우, 퇴직금의 사내유보 자금으로 관리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이 확보가 어렵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도 보장하기 힘듭니다.
(3) 기업의 재무관리 문제
퇴직 인구에 대한 기업의 에측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시금 지급 시 기업의 재무환경 및 관리가 어렵습니다. 기업은 늘 퇴직금에 대한 준비금 또는 예비비를 적립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기
2005년 12월 1일부터 현재의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란
가. 개념
(1) 정의
기업이 재직중인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기업의 운영자금과 분리하여 외부의 금융기관에 별도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형식인 '퇴직연금' 또는 일시금 형식인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2) 적용 사업장 규모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나. 기업복지제도
(1) 선택적 도입가능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퇴직금제도 유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에 따라 기본설정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 국민연금과 비교
(1) 자율성과 강제성
ㅁ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ㅁ 국민연금은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과 함께 흔히 '4대 보험'이라 불리는 4대 사회의 한 종류로, 최저생계보장 등을 위해 강제 가입 하는 제도입니다.
(2) 3단계 노후보장 운영
우리나라의 연금은 개인이 임의로 연금을 가입하는 '개인연금', 기업에서 연금을 가입해 주는 기업보장형 '퇴직금' 및 '퇴직연금'과 국가가 연금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가입한 개인연금과 제도적 장치인 퇴직연금, 법적인 '국민연금'으로 3단계의 노후 생활의 안정을 꽤 하고자 3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 Defined Benefit)
(1) 정의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근무연수 및 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액이 높아지려면,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이 최대한 높아야 퇴직금액이 많아집니다. 또는 그 기간의 일수가 '2월'처럼 일수가 적으면 평균임금은 커 집니다.
(2) 연금의 운영주체 및 위험관리
DB형의 경우, 기업의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주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3) DB형 운영구조
① 기업은 노사합의에 따라 근퇴법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
② 기업은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아 제도 설계 및 적립금 운용방법 등을 결정
③ 기업은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입
④ 사용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운용지시
⑤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 기관에 운용지시를 전달 자산관리 기관은 운용지시에 따라 납입된 적립금으로 운용지시 내역 이행(금융상품 매매)
⑥ 근로자 퇴직 시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직접
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Defined Contribution)
(1) 정의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연금의 운영주체 및 위험관리
DC형의 경우, DC 전환 당시에 퇴직금액이 높아지려면, DC로 전환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이 최대한 높아야 DC전환 퇴직금액이 많아집니다.
그 이후로는 매년 연간 임금의 1/12을 DC계좌로 지급받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야 합니다.
(3) DC형 운영구조
① 기업은 노사합의에 따라 근퇴법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
②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아 제도 설계 및 적립금 운용방법 등을 결정
③ 기업은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입
④ 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운용지시
⑤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 기관에 운용지시를 전달 자산관리 기관은 운용지시에 따라 납입된 적립금으로 운용지시 내역 이행(금융상품 매매)
⑥ 근로자 퇴직 시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
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1) 정의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주부나 개인이 퇴직이나 직장을 옮기지 않아도 IRP가입을 할 수 있으며, 운용 등 제도의 이용은 같습니다.
(2) 운용주체 및 위험관리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계속해서 적립ㆍ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립금 운용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준용)
(3) 세액공제 추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입자도 연간 1,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 가능하며,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여 최대 148.5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걔다가, 운용기간 중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발생합니다. 과세이연이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고, 실제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그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4) 영세사업장 특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고용부에 퇴직연금규약신고절차를 생략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례입니다.
6. 맺음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보장받은 근로자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만일의 상황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이연을 통한 실질 퇴직소득 증가로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근로자의 금융필요성에 맞는 노후설계를 통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구성되어, 퇴직금 일시금 또는 일정요건 충족 시 연금 선택이 가능해 자금계획에 따른 노후설계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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