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주요 사항이나 수급요건에 대해 비교하여 총정리하였습니다. 아직도 퇴직연금에 DB형과 DC형에 헷갈리시면 오늘 여기서 완벽 정리해서 본인의 퇴직연금을 잘 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DB, DC, IRP 주요사항 비교
2. 기업 부담 내용
3. 연금 수급 요건
4.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사유
5. 맺음말
1. DB, DC, IRP 주요사항 비교
가. 개념
퇴직연금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오늘은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사항과 기업에서 부담하는 내용 및 운용 방식 등에 대해 비교를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RP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운용방식이 '개인형IRP'만을 언급하며, 기업형 IRP는 이번에 설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나. 주요사항
구분 | DB형 | DC형 | IRP |
급여 결정 |
-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 근로자 직장이전 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 장치, 개인이 납부금액 결정(매월 또는 비정기 등) |
운용 방법 |
-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특징 |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 근로자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 - 퇴직일시금 수령자가 동 일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
가입 자격 |
- 근로자 | - 근로자 |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 자영업자,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
퇴직연금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1탄)을 참고하세요
2024.04.25 - [퇴직연금] - 퇴직연금제도와 종류( DB형, DC형, IRP ) 기본 분석!!
2. 기업 부담 내용
가. DB형
기업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DB형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승급률, 이직률 등에 따라 퇴직금으로 부담금을 미리 자산 운영과 달리 예비비 또는 준비금으로 별도 관리 해야 하며, 규정에서 최소 수준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재정건전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나. DC형
기업은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해서 관리해야 하며, 가입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기업이 DC계좌로 매년 분리하여,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IRP
기업이 별도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 납부(불입)하는 만큼 스스로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3. 연금 수급 요건
구분 | DB형 | DC형 | IRP |
(1) 연령 |
- 55세 이상 | - 55세 이상 | - 연령 55세 이상 |
(2) 가입 기간 |
- 10년이상 | - 10년 이상 | - 제한없음 |
(3) 수령 기간 |
- 5년 이상 - 10년 이상 (연금소득세율 적용가능) |
- 5년 이상 - 10년 이상 (연금소득세율 적용가능) |
- 5년 이상 - 10년 이상 (연금소득세율 적용가능) |
제도 적격자 |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 연봉제 도입기업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 퇴직일시금 수령자 |
4.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사유
가. 개요
DB형은 아래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에 한하여 가능하며, DC형 및 IRP는 아래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 및 중도인출 가능
나.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가입자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이 사유로는 담보대출만 가능)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중도인출의 경우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초과하여 부담할 때 가능
6. 맺음말
퇴직연금 DB형, DC형 그리고 IRP에 대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입사하였을 경우,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퇴직연금 형식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해서 DB형으로 기업의 사업주가 운용을 주체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운용을 맡은 경우가 DC형입니다.
다음에는 DC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투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 각 투자자문사의 의견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의 추천에 대한 이전 포스팅입니다.
2024.04.13 - [퇴직연금] - 인도ETF 전망과 애플 테슬라도 인도시장에 투자하는 이유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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