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을 알아보세요!
목차
- 수원시민안전보험이란?
-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금 청구서식 및 접수처
- 2025년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주 묻는 질문(Q&A)
1. 수원시민안전보험 이란?
수원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자전거 사고 포함)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보장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보험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 외국인 및 거소동포 포함)
보험가입
수원시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
가입 및 해지
계약기간 중 수원시민(전입자 포함)은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됩니다.
특별 조항
만 15세 미만자는 상해사망 장례비가 제외됩니다.
3. 보험금 청구서식 및 접수처
보상문의
☎ 02) 2135-9453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접수처 팩스접수 및 이메일 접수
팩스 : 070-4758-8556,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4. 2025년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4.1 상해 의료비
보장한도: 100만 원 한도
보장항목: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 항목 제외) 지원. 단, 청구당 공제금 3만 원.
4.2 상해사망 장례비
보장한도: 2,000만 원 한도
보장항목: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및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사망 시 장례비 지원.
4.3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한도: 50만 원 한도
보장항목: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에 해당할 경우.
5. 자주 묻는 질문(Q&A)
Q3. 현재 수원시민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보험혜택도 없어지나요?
Q4.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Q5.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Q7. 수원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나요?
수원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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