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산시민이 산사태, 화재, 붕괴 등 사고로 사망할 경우 부산시민안전보허에서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각 지자체에서 주민의 안전과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이, 부산에도 있습니다. 니는 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부산시가 계약자가 되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여, 부산시민이 사고의 대상인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계약으로, 보장되는 사고는 중대한 재난ㆍ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 진단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시민안전보험 개요 가. 피보험자피보험자는 사고의 대상,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이 보험은 부산시민으로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이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