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병만 씨가 12년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한 가운데, 그의 전 부인이 그 이름으로 여러 개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이혼 소송
2. 사망보험 가입
3. 사망보험 수익자 문제
4. 이혼소송과 사망보험수익자 변경
5. 타인의 생명보험 유효성
6. 맺음말
1. 이혼 소송
개그맨 김병만씨의 전처 폭행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가정 폭력이 있다고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으며,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전처가 폭행을 주장한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병만씨가 해외에서 '정글의 법칙' 촬영하는 날을 폭행일자로 하여 귀국확인서로 입증됐다고 했습니다. 김병만은 2011년 전처의 딸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 후 오랜 별거 끝에 결국 이혼 소송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2. 사망보험 가입
김병만씨의 법률대리인인 임변호사는 "전 부인 A 씨가 김병만을 피보험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총 24개이며, 대부분이 사망보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들 중 일부는 재테크 위주의 보험이나 개인연금형 보험이 있지만, 이런 성격의 보험도 사실상 김병만 씨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피보험자인 김병민씨가 사망할 경우 사망수익자나 사망수익자가 미지정될 경우 법정상속자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과 같다는 것입니다.
3. 사망보험 수익자 문제
가. 법정상속인
질병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 또는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서는 사망수익자를 지정하거나, 사망수익자를 미지정할 경우 법정상속인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법정상속인으로 될 경우, 민법상 상속관계의 순위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상속법의 순위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지급순위가 결정되어집니다.
나. 김병만 보험의 수익자
김병만 씨의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김병만씨의 보험수익자는 대부분 전 부인이었으며, 일부는 전 부인의 친딸이자 김병만씨의 양녀로 알려졌습니다.
김병만 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파양 소송을 진행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는 전처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딸은 성인이 되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될 경우 친권자에게 권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4. 이혼소송과 사망보험수익자 변경
가. 사망수익자 변경 필요
(1) 사망수익자 변경
부부간의 이혼을 할 경우, 남편의 사망을 담보를 하는 보험에 아내가 사망보험 수익자로 돼 있다면, 이혼을 한 후 남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망보험 수익자의 변경이 없이는 사망보험금이 이혼한 아내에게 지급이 됩니다.
(2) 보험계약자 변경
이혼 소송과 사망보험 수익자를 지정한 보험계약은 별개이기 때문에 별도 보험회사에 보험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할 경우, 경제적인 분리를 할 때 보험의 기타 수익자, 사망보험 수익자,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서도 분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험계약자는 향후 보험료 납부의 의무와 보험 만기 시 해지환급금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나. 법정상속인 지정
(1) 미성년자인 법정상속인
부부의 이혼 후 남편이 사망할 경우, 전처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최우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로 만약 미성년자의 친권이 전처에게 다시 돌아간다면 전처는 전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미성년자의 법정상속인이 발생할 경우, 의도하지 않는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 미성년자의 보호 명목으로 사용되는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최근 사망보험금을 대신 관리해 유족에 지급하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보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 타인의 생명보험 유효성
가. 타인의 생명보험
(1) 타인의 생명보험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 즉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이런 타인의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타인'인 피보험자의 본인이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을 것을 우리나라 상법 제731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인인 피보험자가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을 할 경우 타인의 사망을 도박과 같이 유해성을 가지지 않도록 보험의 사회성 및 선량한 풍속을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김병만 씨의 경우, 전처인 A씨가 본인이 보험계약을 하면서 피보험자로 김병만씨를 사고의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병만씨의 사망 시 전처인 A 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타인의 생명보험 중 가장 흔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
상법 제731조의 명문 규정에 따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동의 또는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가 없을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특별히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또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1조 1호에 따라 타인이 생명보험계약은 타인의 서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는 무효에 따라 표준약관에 따라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보험계약이 성립하게 될까요? 남편의 생명보험을 아내가 가입할 경우, 통상 직장에서 일하는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가 보험가입하면서 대신 서명을 하는 경우, 보험설계사가 알면서도 모른 척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등 다양하지만, 요즘 전자서명이 이뤄지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 김병만 씨 계약의 유효성
(1) 서면 동의 없으면 무효
뉴스기사에 따르면, 김병만 씨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서 증거물을 통해 본인이 24개의 보험에 가입된 것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본인이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이 가입된 것인데,
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본인'이 '타인으로서' 서면에 동의를 하지 않고, 전처가 가짜로 서면에 동의를 했으니깐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상법 제731조 및 보험의 표준약관 제21조의 위반에 따라 24개의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2) 계약 무효의 효력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계약 체결부터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혹시 그 과정 중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계약 모두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2024.04.22 - [보상사례] - 상해사망 질병사망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6. 맺음말
지금까지 12년간 결혼기간을 유지하다 이혼소송을 하게 된 김병만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면서, 소송으로 알게 된 김병만 씨 본인의 생명보험계약 무려 24개가 상법과 표준약관에 대해 위반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은 혹시나 하는 미래의 질병과 사고에 대해 경제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가입하고 유지하는 사회 안전망과 같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위법과 위험성이 극에 치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타인인 피보험자를 모르게 가입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가입해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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