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이냐 질병사망이냐에 따라 보험금 청구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보험의 경우 '재해사망'으로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손해보험의 경우에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ㅁ 목차 ㅁ
1. 사망의 종류
2. 사망보험금 수익자
3.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서류
4. 질병사망 보험금 청구서류
5. 사망보험금의 특성
1. 사망의 종류
가. 사망 구분
사망을 크게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만 구분하겠습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이니까요.. 그리고, 상해와 질병이 동시에 경합할 때도 적어도 50:50, 또는 51:49가 되기 때문에 상해사망 아니면 질병사망으로 구분하고, 실종의 경우에는 실종의 성격에 따라 상해와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 상해사망
사고의 당사자인 '피보험자'가 우연하고 급격하며 외래의 원인에 의하여 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상해사망' 이라 하며, 이때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화재사고, 폭발사고, 경기 중 사고, 건설현장, 물놀이 사고 등 등으로 그 사고의 성격이 급격성. 우연성 및 외래성의 3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의 사고입니다.
다. 질병사망
질병사망은 상해가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노화, 암, 폐렴, 패혈증, 심장마비, 고혈압, 당뇨병 및 합병증 등으로 인한 오랜 치료 중에 사망한 경우 등입니다.
2. 사망보험금 수익자
가. 사망수익자 지정인
해당 계약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할 경우, 그 사망수익자가 단독 보험금 수익자가 됩니다. 물론 사망수익자가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됩니다.
나. 법적상속인
보험계약에서 '사망수익자' 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의 상속순위 따라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되며, 순위도 정해집니다.
3.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 서류
가. 상해사망 특성
상해사망의 경우에는 상해의 원인, 즉 사고의 입증에 대한 책임은 청구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항 경찰서의 사고사건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산재사고 확인서 등이 있을 것입니다.
나. 청구서류
구분 | 서류명 | 발급 내용 | 발급처 |
기본 | 보험금청구서 | 보험회사의 양식으로 보험금 청구의사표시로 작성 | |
기본 | 개인정보처리동의서(다수인) | 모든 금융 기관에서 금융사무를 보기 위한 기초 서류 | |
기본 | 신분증 | 보험금청구권자 본인 확인 | |
수익자 (지정) |
1. 지정된 수익자 신분증 2. 계좌번호 |
계약에서 이미 사망수익자 지정되어 수익자 본인확인 필요 | |
수익자 (상속) |
1. 가족관계증명서 2.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3. 상속인대표에게 위임장 4. 상속인대표 계좌번호 5. 상속인대표 신분증 |
사망피보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지분별 상속인에게 지급됨에 따라 대표상속인을 지정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대표 상속인에게 지분을 대리 수령함 |
상속대표자 지정 (O) |
수익자 (상속) |
1. 가족관계증명서 2. 상속인각각신분증 3. 상속인 각각 계좌번호 |
가족관계증명서에 확인된 상속인에게 각각 지분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인별 신분증 확인후 계좌로 지급 |
상속대표자 지정 (X) |
필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확인을 하는 병원서류 | 사망입증 |
필수 | 기본증명서 |
망인이 사망 후 행정기관 사망신고 확인 |
사망신고 확인 |
선택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미기재 사항 확인 | 상속수익자 누락 확인 |
선택 | 사고사실확인서 | 사고의 종류, 사고의 원인 규명 | 경찰서 |
선택 | 교통사고사실확인서 | 교통사고의 내용, 사고날짜 등 확인 | 경찰서 |
선택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 산업재해 처리 내용, 사고날짜 등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선택 | 보험금지급확인서 | 타 보험사 사망보험금, 사고보험금 지급내용 | 보험회사 |
선택 | 공무상병인증서 | 공무 수행 중 사고발생 내용 | 공공기관 |
선택 | 의료사고판결문 | 의료사고 사실 확인, 의료사고 확정 판결내용 | 법원 |
선택 | 변사사살확인원 | 사체 발견 사실 확인서 | 경찰서 |
선택 | 실종신고 확인서 | 실종으로 인한 사망 인정서 | 경찰서 |
ㅁ 상해사망서류는 '피보험자의 사망'과 '상해사고'를 입증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질병사망 보험금 청구서류
구분 | 서류명 | 발급 내용 | 발급처 |
기본 | 보험금청구서 | 보험회사의 양식으로 보험금 청구의사표시로 작성 | |
기본 | 개인정보처리동의서(다수인) | 모든 금융 기관에서 금융사무를 보기 위한 기초 서류 | |
기본 | 신분증 | 보험금청구권자 본인 확인 | |
수익자 (지정) |
1. 지정된 수익자 신분증 2. 계좌번호 |
계약에서 이미 사망수익자 지정되어 수익자 본인확인 필요 | |
수익자 (상속) |
1. 가족관계증명서 2.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3. 상속인대표에게 위임장 4. 상속인대표 계좌번호 5. 상속인대표 신분증 |
사망피보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지분별 상속인에게 지급됨에 따라 대표상속인을 지정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대표 상속인에게 지분을 대리 수령함 |
상속대표자 지정 (O) |
수익자 (상속) |
1. 가족관계증명서 2. 상속인각각신분증 3. 상속인 각각 계좌번호 |
가족관계증명서에 확인된 상속인에게 각각 지분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인별 신분증 확인후 계좌로 지급 |
상속대표자 지정 (X) |
필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확인을 하는 병원서류 | 사망입증 |
필수 | 기본증명서 |
망인이 사망 후 행정기관 사망신고 확인 |
사망신고 확인 |
선택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미기재 사항 확인 | 상속수익자 누락 확인 |
선택 | 암진단서 | 암으로 사망할 경우 '암사망'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 | |
선택 | 급성심근경색진단서 |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 | |
선택 | 뇌경색진단서 | 뇌경색, 뇌질환 사망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 | |
선택 | 개호간병진단서 | 개호간병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 |
5. 사망보험금의 특성
가. 계약 자동해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서 피보험자가 1인인 계약은 자동해지가 되어, 계약해지 환급금이 계약자 또는 망인이 계약자인 경우 계약자의 상속인에게 지급되어, 사망수익자 지정된 계약이라도 해지환급금은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나. 원본서류 제출
통상 사망보험금은 고액이며, 계약 자동해지, 상속인 및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본이 필요합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시 원본서류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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