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심장이나 뇌질환, 만성질환으로 돌아가신 경우, 질병사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질병사망 사례
2. 사망보험금 청구방법
3. 사망보험 청구서류 사례
4.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방법
5. 맺음말
1. 질병사망 사례
가. 폐렴으로 아버지 사망
피보험자인 A 씨는 83세로 건강하게 생활하였으나, 2년 전 마당엣 넘어지는 사고로 대퇴골 골절 후 수술은 잘 되었으나, 재활을 하면서 병원과 집을 다니면서 치료 중 점점 쇠약해지고 근육이 빠지면서 급기야 폐렴에 걸려 호흡이 곤란해지더니, 결국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폐렴으로 인한 사망한 피보험자 A 씨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나. 간부전으로 어머님 사망
피보험자 B 씨는 만성 간질환을 앓고 있었던 환자였는데, 치료의 효과가 없고, 만성간질환은 신장과 다른 장기까지 기능을 악화시키더니 결국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의 진단을 간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인 B씨의 아들은 어머님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2. 사망보험금 청구방법
가. 질병사망과 상해사망 구분
(1)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사망 구분
보험에서는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위어지는데, 보험회사의 이름에 **생명 또는 **화재보험,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보험이고, **환재보험, **해상보험, **손해보험은 모두 손해보험 종목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은 통상 '사망'에 대해 질병과 상해를 구분하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하나로 보는 상품이 많으며,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구분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질병사망과 상해사망 구분
따라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사망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면 특별한 문제없이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보험의 상품에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통의 노환,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당연히 질병사망이고,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사망인 경우에는 당연 상해사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상해의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긴 경우에는 애매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이 구분되어야 보험금 지급이 될 것입니다.
나. 사망보험금 청구방법
(1) 질병사망 청구방법
질병사망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내용, 질병으로 수술 등을 한 경위 등이 적혀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전 치료 소견서, 치료내용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내용을 발급하거나, 사망진단서상에 '사인'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적혀 있을 것입니다.
(2) 상해사망 청구방법
상해사고란 우연하고, 급격하며, 외래의 사고라는 상해사고의 3대 기본원칙이 있어야 상해사고로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질병사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해사고를 주장하려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청구권자가 상해사고라는 것을 입증해야 판결을 참고하세요 .
3. 사망보험 청구사례
가. 질병사망 청구서류
(1) 사망진단 병원 서류
사망보험금의 가장 기본은 사망진단서 입니다. 사망진단이 안되는 경우 사체검안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사망한 사람의 인적사항, 사망일시, 사망의원인 등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2) 사망 가족관계 등록서류
피보험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로 사망사실을 입증하고, 장례를 치른 후 주민센터에서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2~5일 정도 후에 행정기관 망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가족관계 정보가 기록되어집니다.
나. 사망보험금 수익자 서류
(1)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서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상당수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과 상속법에 따라 상속의 순위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이 되는데, 통상 부모님의 사망인 경우 부모님 한 분이 살아기신다면 망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가 법정상속이 되며, 부모님 한 분이 이미 돌아가셨고, 이번에 한 분이 또 돌아가셨다면 형제자매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받으며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상속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가족 중 1인을 정하여 상속의 대표자로 선임하여 사망보험금을 대표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대표자에게 다른 법정상속인들이 위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임한 자녀나 배우자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위임장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그 위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대표자가 선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수익자 지정된 계약
사망수익자가 보험계약에서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 등의 서류없이, 사망수익자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04.22 - [보상사례] - 상해사망 질병사망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상해사망 질병사망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상해사망이냐 질병사망이냐에 따라 보험금 청구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보험의 경우 '재해사망'으로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손해보험의 경우에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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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방법
가. 계약변경 신청
피보험자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사망이 임박하거나,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전 미리 보험계약을 확인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지, 지정사망수익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망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수익자를 신탁하는 경우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나. 계약변경 주의사항
다만, 타인의 사망에 대한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본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지점방문 또는 전자서명이 가능한 경우에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미 뇌사 등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을 하는 경우 형사적인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원본서류 제출할 우편접수처
5. 맺음말
질병사망, 상해사망 모두 사망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망보험은 이러한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 미리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만큼 정확하게 사망보험금이 수령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여, 사망의 보장이 되는 보험이 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사망보험금 수령이 되지 않는 또 한 번의 안타까운 부분이 없기를 바라며,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각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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