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본인부담액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 쉽게 이해하기

viajero7 2025. 3. 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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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를 쉽게 설명합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의 개요와 함께 실손의료보험과의 연결성을 알아보세요.


목차
1. 본인부담(액)상한제란?
2.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 배경
3.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제도
4.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
    4.1. 실손의료보험 보상 기준
    4.2. 지원금설과 차감액설
5. 마무리

 

1. 본인부담(액)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의료비로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2.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 배경

 

이 제도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6년 3월 22일에 국민건강보험법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스스로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3.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제도

 

본인부담상한제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전급여와 사후급여입니다.

 

. 사전급여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이 2024년 기준으로 808만 원을 초과하면 환자는 808만 원까지만 부담하게 됩니다. 초과된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 서비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 서비스 바로가기


 

나. 사후급여

여러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에 합산하여 808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줍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4.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

 

본인부담상한제는 실손의료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이 때문에 사후환급금 지급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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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실손의료보험 보상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실손의료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사후환급금 지급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2. 지원금설과 차감액설

 

지원금설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초과하는 환급금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적 지원으로 보고, 실손의료보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초과환급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차감액설

이 관점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환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초과환급금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비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질병상해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5.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내용과 실손의료보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의료비 청구 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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