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 난청으로 인해 ABR검사와 청력검사로 질병상해보험 장해분류표상의 귀의장해에, 소아의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난청 사례
2. 장해분류표상 귀의 장해
3. 청력검사 유형
4. 귀의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5. 맺음말
1. 난청 사례
가. 신생아 출생 및 청력검사 시행
21년 3월에 피보험자 아기는 태어났습니다. 아기 엄마는 뱃속 아기 때부터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아기의 출생을 누구보다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출생 후 잠시..
피보험자 아기는 출생한 이후 검사한 여러 검사에서 귀, 청력검사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생 전부터 다니던 여성병원에서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3회 검사를 시도했지만, 검사결과는 이상하게도 귀의 청력 검사에 이상현상이 보였습니다.
나. 귀 난청에 의한 질병후유장해 진단
피보험자 아기는 여성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갔습니다.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먼 거리도 이동했습니다.
충생후 6개월 만에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우측 REFER 소견이 나왔으며, 이후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우측이 90db 좌측 20db 이 나왔습니다. 이후 피보험자 아기는 정기적인 1개월, 6개월씩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피보험자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였으나, 귀의 청력은 좋아지지 않았으며, 결국 24년 3월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청성뇌간반응검사 우측 90db, 좌측 20db으로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2. 장해분류표상 「귀의 장해
가. 귀의 장해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나. 귀의 장해 판정기준
(1) 청력장해 기준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괏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 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합니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 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추가 검사 방법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합니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 된 때’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 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합니다
(2) 외모장해와 관계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로만 평가합니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 평형장해의 장해 기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합니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3. 청력검사의 유형
가. 순음청력반응검사 (Pure Tone Audiometry)
(1) 목적 및 방법
ㅁ 이 검사는 개인의 청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특정 주파수의 순음을 듣고 반응하는지를 측정합니다.
ㅁ 방법: 피검자는 헤드폰을 착용하고, 다양한 주파수(250Hz에서 8000Hz까지)의 소리를 듣습니다. 각 주파수에서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리(청각역치)를 측정하여 청력 손실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2) 결과 해석
결과는 청력 곡선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경도, 중도, 심도, 그리고 고도 청력 손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 언어청력검사 (Speech Audiometry)
(1) 목적 및 방법
이 검사는 언어 인식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소음 속에서의 언어 이해 능력을 측정합니다.
ㅁ 방법: 피검자는 다양한 언어 자극(단어 또는 문장)을 듣고 반복하거나 선택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검사자는 피검자의 언어 인식 능력을 평가하고, 소음 조건에서의 청력도 측정합니다.
(2) 결과 해석
결과는 언어 인식 능력 비율로 나타나며, 이는 청력 손실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 임피던스 청력검사 (Impedance Audiometry)
(1) 목적 및 방법
이 검사는 중이의 기능을 평가하고, 귀의 압력 변화에 대한 반응을 측정합니다.
ㅁ 방법: 검사자는 귀에 소형 프로브를 삽입하고, 다양한 압력을 가해 중이의 반응을 측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막의 움직임과 중이의 압력 변화를 기록합니다.
(2) 결과 해석
이 검사는 중이염, 고막 천공, 또는 이관 기능의 문제 등 중이 관련 문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라. 청성뇌간반응검사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
(1) 목적 및 방법
이 검사는 청신경과 뇌간의 기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로 신생아와 소아의 청력 검사에 많이 활용됩니다.
ㅁ 방법: 피검자의 머리에 전극을 부착하고, 귀에 소리를 전달합니다. 이때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반응을 측정합니다.
(2) 결과 해석
결과는 전기적 반응의 크기와 시간 지연을 통해 청신경의 기능을 평가하며, 청력 손실의 원인과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 이음향방사검사 (Otoacoustic Emissions, OAE)
(1) 목적 및 방법
이 검사는 내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소리를 측정하여, 청각 세포의 건강 상태를 평가합니다.
ㅁ 방법: 귀에 프로브를 삽입하여 소리를 전달하고, 내이에서 반사된 소리를 측정합니다. 이음향 방사는 정상적인 귀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2) 결과 해석
이 검사는 청각 세포의 기능 상태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며, 청력 손실이 있을 경우 이음향 방사가 감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귀의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가. 사례 분석
(1) 신생아 ABR 검사
피보험자는 신생아 때부터 난청이 의심되어 청성뇌간반응검사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2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검사를 하였으나, 우측의 귀는 90db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성뇌간반응검사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 검사는 주로 신생아와 소아의 청력 검사에 많이 활용되는 검사방법으로 전기적 반응의 크기와 시간 지연을 통해 청신경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2년여에 걸쳐 여러 번 검사를 하였습니다.
(2) 장해분류표 해당여부
피보험자인 소아는 청력검사에서 우측 90db에서도 파형이 보이지 않고 좌측은 정상으로 보이는 소견입니다.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귀의 구조적인 이상이 없다는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장해분류표에 따른 후유장해가 인정될 것입니다.
나. 보험금 산정
(1) 후유장해 지급률
피보험자의 질병후유장해담보의 가입금액은 5,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인 25%를 곱하여 보험금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병후유장해 보험금 계산된 금액은 1,250만 원이 될 것입니다.
(2) 보험금 산정표
담보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보험금 산정 |
질병후유장해담보(3%이상) |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3%이상 될 경우 | 5,000만원 | 1,250만원 =5,000만원 X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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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귀의 장해는 금방 확인할 수 없으며, 난청여부는 단순히 귀만의 문제인지, 뇌 또는 다른 신체 기관의 문제인지 검사를 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귀의 장해는 여러 검사방식을 동원할 수 있으며, 특히 신생아의 경우에는 청력검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검사를 한 후 결과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아에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신생아 상태에서 질병이나 상해의 위험인자가 많아 후유장해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후유장해 담보의 가입금액을 높은 금액으로 설계해서 보험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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