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벌금담보와 형사재판 사례

viajero7 2024. 9. 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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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되는 범위가 커서 형사적인 처벌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경우엔 형사적 처벌로 벌금을 받기도 하는데, 운전자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자동사사고 사례
2. 형사처벌 재판 진행
3. 운전자보험의 벌금담보
4. 벌금보험금 지급되지 않는 사유
5. 벌금담보 손해사정
6. 맺음말

 

 

 

 

 

1. 자동차사고 사례

 

가. 사례

 

(1) 사고 전 상황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피보험자 김 씨는 택시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년 10월경 업무로서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대로에 있는 **정형외과 앞 도로를 A네거리 방향에서 BB네거리로 진행하였습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마침 피보험자의 받대 차로에서 피해자 박 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정상저그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정확히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2)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의 결과

피보험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택시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4-5번 골절 및 척수손상 등을 입게 하였습니다.

 

나. 사고처리 법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강행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재판 진행

 

가. 형사재판 진행과정

 

2024.02.19 공소장접수
2024.02 법무법인 ** 열람 및 복사신청 제출
2024.03 검사 홍길동 추가증거제출 제출
2024.03 피고인 박** 공소장부본/의견서 발송
2024.05 피고인 변호인 ** 공판기일통지서 발송
2024.05 피고인 박**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4.05 검사 **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24.07 변호인 **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4.07 공판기일
2024.08 선고기일
2024.08 피고인 박** 종국 : 선고

이상과 같이 사고는 2023년 10월경 발생하였으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형사처벌이 발생한 범죄사고에서는 경찰서에서 서류가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는 형사재판에 공소를 제기하여, 최종 재판에  이르기까지 

무려 10개월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위 모든 내용들이 절차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필수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바로가기
출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바로가기


나. 형사재판 결과

 

(1)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2) 형명 및 형기

피고인 박**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라고 형사재판 결정의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3. 운전자보험의 벌금담보 특별약관

 

가. 지급사유

 

(1) 지급조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 사고당 2 천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잠깐 "자동차"의 정의를 알아봅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 벌금액

벌금액이라 함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나. 보험금 지급 세부규정

 

(1) 실손비례보상 실비보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조건이 된 경우에는 만약 본 보험 말고, 또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서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보험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이 보험의 보험회사는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실손비례보상입니다.


실손비례보상책임액
실손비례보상책임액


(2) 보험사 제출서류

특별약관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벌금을 납부하기 전에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②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③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입니다. 그 외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류는 당연히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4. 벌금보험금 지급되지 않는 사유

 

가. 일반적 부지급 사유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나.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의 사고

 

(1) 음주 또는 무면허 등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 조에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2) 도주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처; 생활법률정보포털, 도주차량가중처벌
출처; 생활법률정보포털, 도주차량가중처벌

 

(3) 경기용, 연습용 또는 시험용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 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벌금담보 손해사정

 

가. 사고 분석

 

피보험자는 택시운전자로서, 음주, 무면허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불법유턴으로 인한 중앙선침범의 중대법규 위반사고로 형사재판에서 벌금을 받았기에 보험금 지급대상 사고입니다.


또한 벌금확정으로 법원에 벌금 납부와 상관없이 '벌금형'의 확정인 상태로써 운전자보험에서 벌금담보의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 벌금보험 지급

 

(1) 실손비례보상

피보험자는 운전자보험 1개만 가입하고, 벌금담보는 1개만 있는 상태이며, 보험가입금액은 2,000만 원으로 벌금확정액인 800만 원 전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2) 보험금 산정

담보 지급사유 가입금액 보험금 신정
자동사사고벌금담보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와 벌금액 확정시 2,000만원 800만원
(12주진단한도내)

 

 

 

6. 맺음말

 

위 사례와 벌금보험 특별약관을 통해 자동차운전자는 반드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고, 더불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서 신변의 안전까지도 보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벌금담보와 형사재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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