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인 실비보험의 보험료가 많이 올라 걱정이세요? 나는 병원에 다니지 않고, 매월 실비보험료만 내는데 보험료가 올라 걱정이라면, 오늘 실손보험료 절약하는 꿀팁을 꼭 참고하세요
▣ 목차 ▣
1. 실손의료비보험 개요
2. 실손 보험료 인상 문제
3. 회사 단체 실손보험
4. 4세대 실손의료비보험으로 갈아탈까?
5. 맺음말
1. 실손의료비보험 개요
가. 실손의료비 변천사
(1) 실손의 역사
우니라나에서 1963년 처음 실손보험을 도입(1세대)하여, 2009년 10월에 실손보험 표준화(2세대)로 발전하고, 2013년 1월에 종합형 보험에 실손보험을 분리하여, 단독실손보험이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 후 2017년 4월에 기본형과 특약을 분리한 (3세대)보험을 만들었으며, 2021년 7월에 드디어 4세대 실손보험이 만들어져고, 현재(~2024년~)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2) 각 세대별 입원실손 보장의 특징
구분 | 1세대 | 2세대 | 3세대 |
보상한도 |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택1 |
5천만원 | 5천만원 |
자기부담금 | 없음 | - 선택형 : 10% - 선택형II : 급여10%, 비급여 20% |
급여10% 비급여 20% 3대특약 30% |
나. 4세대 실손
(1) 주요 내용
의료비 중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하였으며, 질병/상해에 대한 입원통원의료비를 합산한 연간 총 5천만 원 보장한도로 하고, 통원 회당 20만 원 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급여 1만 원, 비급여 3만 원으로 3세대 보다 상향하였으며, 자기부담금을 급여 20%, 비급여 30%로 운영합니다.
(2) 장점
4세대 실손이 1~3세대 실손보다 좋다고 볼 수 있는 점은 보험료를 싸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 외에도,
ㅁ 지급일수가 구실손의 경우 365일 보장 후 180일간 면책기간이 있지만, 4세대는 매년 계약일로부터 보상재개가 가능하여, 연간 보험가입한도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ㅁ 보험료 할인정책으로 개인별 할인할증이 일부 가능하여, 내가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ㅁ 보장질환 확대로 치매, 조현병 등 일부 정신과 질환, 항문/치주/불임질환 등 급여가 되는 질환들이 일부 보장질환으로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2. 실손 보험료 인상 문제
가. 사례
(1) 실손보험료 인상
직장인 A 씨는 평소 건강하였으며, 가끔 피곤하고, 감기가 걸려도 직장이 바빠 병원에 가지도 못하였는데, 3만 원씩 매월 납부하던 질병보험 보험료가 6만 원이 되더니, 24년부터 갑자기 12만 원이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B 씨는 곧 임금피크가 들어가서 월급도 줄어드는데, 실손보험료가 인상되어 실손보험을 해지하려니, 주위에서 나이 들어 실손보험의 필요성을 언급하니 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실손보험료 폭탄인상 이유
실손보험을 운용하는 보험사에서는 실손보험이 1~5년 갱신되는데,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위험률'이 너무 상승하여, 부득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갱신주기가 3~5년으로 길어서 위험률 상승분과 연령 증가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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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손보험료 이중 납부
(1) 직장인 단체보험
직장인 A 씨와 B 씨는 직장에서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단체보험으로 실손보험으로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간 의료비를 청구할 때마다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일부를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일부를 비례해서 보상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 찝찝했지만, 실손의료비보험이 중요하다고 하니 유지했지만, 이번에 보험료 절약을 받을 수 있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2) 직장인 단체보험이 실손의료비 보험인가?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이 실손보험인 경우도 있지만, 가끔 회사 자체적으로 공동기금을 마련하여 자체 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과 회사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병원의료비를 청구했을 때 실손비례보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번 보험료 할인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내가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회사가 또는 다른 단체등에서 나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을 또 하나 가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회사 단체 실손보험
가. 실손보험의 의미
(1) 실손의 의미
'실손'이란 '실제 손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실손의료비 보험은 실제 손해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병원에 납부한 병원비 이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병원비 5만원을 지불했다면, 개인실손의료비에서 5만 원, 회사 단체보험에서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실손의료비보험에서 2.5만원과 회사 단체보험에서 2.5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손해인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실손의료비 비례보상
따라서, 실손의료비보험이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실손의료비중복가입자로 확인되고, 병원비를 보상 청구할 경우, 비례보상안내를 하고 비례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비례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적어도 그 기간에서는 2중 또는 3중으로 실손의료비보험이 가입돼 있고,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보험료 또한 2중, 3중으로 납부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 실손의료비보험 절약 꿀팁
(1) 개인실손보험 중지
개인적으로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직장에서 단체보험으로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본인이 매월 부담하는 개인 실손의료비보험을 중지시키면 됩니다. '해지'가 아니라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1세대 실손보험은 6%, 2세대는 9%, 3세대는 약 14%의 실손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갱신시기가 되면 점점 이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가입한 실손보험을 중지시키면, 이런 인상에 해당되지 않고, 보험은 유지가 되어, 보험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보험 중지 방법
나중에 회사에 근무하지 않아 단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을 다시 중지해제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데,
중지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의 고객콜센터로 먼저 문의 후 고객센터로 신분증과 단체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 후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실손보험의 경우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이 같기 때문에 중단이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보장혜택이 다른 경우 중단이 안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실손보험 중단시킨 이후 회사에서 단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 1개월 내에 중단했던 계약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만약 1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부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4세대 실손의료비보험으로 갈아탈까?
가. 갈아탈 대상
보험료 인상이 너무 힘든분, 가족력에 이상 없고 평소 건강한 분, 위험한 일이나 취미가 없는 분, 건강을 열심히 챙기는 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4세대 실손보험도 장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 갈아타면 손해가 될 수 있는 분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만.. 해당될 것 같습니다.
다. 4세대 갈아탈 해법
ㅁ 보험료가 아무리 올라도 부담 없으면, 구세대 실손 유지
ㅁ 그 외에는 예를 들어, 4세대에서도 월 1만원의 보험료로, 1회 병원비 12만 원에 대해 7~8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혜택에 만족하면 갈아타기
6. 맺음말
실손의료비보험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회사 단체보험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절약하는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실손인 실제 손해만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아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많이 큰 경우, 각 보험의 가입금액이 절대적으로 큰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금액을 다 합쳐서 보장받아야 하는 대재앙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실손이 2중, 3중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의 특성으로 보면 실손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회사가 가입해 준 단체 실손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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