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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알려드립니다.

viajero7 2024. 4. 1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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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 대한 모든 것, 지금 깨알같이 알려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만 필요한 보험일까요? 자동차가 있어야만 필요한 보험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 목차 ▣

1. 운전자보험이란
   가. 운전자보험의 정의
   나. 운전자보험의 구성

2. 운전자보험의 특별약관
  가. 상해성 특별약관
  나. 비용손해 특별약관

3. 자동차보험과 구분

4.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5. 맺음말


 

1. 운전자보험이란?

 

가. 운전자보험의 정의

 

출처: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의 특징
출처: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의 특징

 

(1) 운전자보험 특징

운전자보험은 '교통상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부상, 후유장해, 사망 이외에도 '교통과 관련 없는 일반상해'로 인한 각종 부상과 장해, 사망까지도 널리 보장하며, 특히 자동차사고로 인한 비용손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2) 상해보험 성격

운전자보험은 주로 교통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상해사고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암이나 심장 등의 질병에 대한 질병성 위험에 대해서는 보장하는 범위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3) 장기 및 임의보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통상 매월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종료일이 3년 이상의 장기보험이며,  계약자가 운전자 위주의 상해보험이 필요할 경우 의무가 아닌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입니다. 

 

나. 운전자보험의 구성

 

(1) 주계약과 특별약관

통상의 운전자보험은 주계약으로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를 담보하는 기본계약이 있으며, 그 외에는 대부분 특별약관으로 보험상품을 구성하여 보험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각각의 특별약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물론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기 위해선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의 요구와 보험상품에 따라 필수담보, 선택담보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약관

특별약관으로는 피보험자의 부상, 후유장해 및 사망을 담보하는 '상해성담보 특별약관'과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벌금비용 등의 '비용손해담보 특별약관' 등이 특별약관으로 존재합니다.

운전자보험이 상해성 보험상품이라 하더라도, 질병성 담보를 특별약관으로 추가하는 경우도 각 보험사 및 상품마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배상책임담보'를 추가하여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손해에 대해 보장을 해 주는 담보를 특별약관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운전자보험의 특별약관

 

가. 상해성 특별약관 (주요 담보)

 

출처: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상해성담보 안내
출처: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상해성담보 안내


 

(1) 교통상해 사망(운전자 및 비운전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이거나, '탑승 중 교통사고' 또는 '비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입니다.

그러나, 약관에서 명시한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타 교통수단'에는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이륜자동차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포함됩니다.

 

(2)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운전자 및 비운전자) 특별약관

사망담보와 같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로서, 3%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장해율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유의사항으로 동일한 부위에 다른 원인으로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전의 후유장해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또, 이전의 후유장해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이전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도 차감합니다.

 

(3)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또는 부상위로금 특별약관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별 구분됩니다.

이때 각 운전자보험의 지급금액표에 따라 해당 상해등급별 지급대상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특별약관도 운전자와 비운전자로 구분하기도 하며, 일반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상황에서만 지급하게 됩니다.

 

(4) 골절진단비 또는 **대 수술비 특별약관

골절의 경우에도 사망의 경우와는 다르게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일반사고에서도 약관에서 정한 신체의 골절이 발생할 경우 골절진단비는 지급이 됩니다.

골절진단비는 통상 매사고 마다 지급하며,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의 골절로 보고 지급합니다.


출처: DB손보 프로미 참좋은운전자보험, 상해성 특별약관 샘플
출처:DB손보 프로미 참좋은운전자보험, 상해성 특별약관 샘플


 

나. 비용 손해 특별약관 (주요 담보)

 

출처: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비용담보 안내
출처: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비용담보 안내


(1) 자동차사고 벌금 특별약관 (실손)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 으로써, 그 상해에 따른  '벌금액'을 1 사고당 보상하는 것으로,  일반사고, 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보장한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벌금이 정해지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벌금액이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사고가 발생한 내용에 따라 판결이 늦어져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벌금액은 지급이 됩니다. 

다만, 본 약관의 비용 지급은 실손보험으로, 벌금을 담보하는 계약이 복수로 있을 경우에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을 벌금액에 대한 비율로 계산합니다. 

벌금담보 실손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비용담보 (실손)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2)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실손)

피보험자가 자동차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아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함으로써 생긴 비용손해에 대하여 1 사고마다 특별약관의 금액기준에 따른 지급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약관입니다.

가입금액은 보험상품 및 개별 가입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상품을 확인하세요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③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④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 선고된 경우
⑤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아래 사유 중 하나로 불송치된 경우
     -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 타인의 신체에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⑥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 타인의 신체에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실손)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이름의 '형사합의지원금' 특별약관이며, 이 약관은 '자가용'과 '영업용' 운전자상품으로 분리하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는 위험도에 따라 피보험자의 직업급수별 보험요율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타인상해, 부상등급 1급~3급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실손으로 지급합니다.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의 형사합의금 정의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의 형사합의금 정의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인 형사합의금 실손비례분담액 계산방식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인 형사합의금 실손비례분담액 계산방식


(4)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재물에 손해를 줌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을 받아 '취소' 또는 '정지'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1 사고마다 지급합니다.

골절진단비는 통상 매사고 마다 지급하며,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의 골절로 보고 지급합니다.


출처: DB손보 프로미 참좋은운전자보험 비용담보 샘플
출처: DB손보 프로미 참좋은운전자보험 비용담보 샘플

 


 

(5) 비용 특별약관 공통의 면책사항

운전자보험의 비용담보에서 공통의 면책사항은 보통약관에서 '사고의 고의' 이외에도 운전자 관련된 면책사항으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 운전한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한 행위, 자동차를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면책사항이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동차보험과 구분

 

가.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 차이

 

(1) 임의보험과 의무보험

ㅁ운전자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해보상 또는 운전 중 위험한 손해 발생을 대비해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인 반면, 

ㅁ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소유자라면,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 I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법적가입보험입니다.

 

(2) 보상대상 및 주체

ㅁ운전자보험의 보상대상은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와 생명 또는 피보험자가 비용 손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는 피보험자의 비용위험 손해 등이지만,

ㅁ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사고를 냄으로 인한 '타인'인 대인 또는 대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상이 주계약입니다. 

 

(3) 보험기간

ㅁ운전자보험은 통상 장기보험으로 보험의 시작과 종기가 최소한 3년 이상 또는 30년 50년 등으로 장기보험 및 갱신계약이 많지만,

ㅁ 자동차보험은 통상 1년의 기간으로 하고, 1년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합니다. 

 

(4) 보험료

ㅁ운전자보험은 주계약과 특별약관을 분리하여 특별약관을 많이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보상의 범위는 넓어지며, 통상 만기 환급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1만 원 미만부터 10여만 원 수준을 통상 매월 납입합니다.

ㅁ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연령, 가입년수, 가입경험, 사고이력 등과 피보험차량의 차량가액과 차량의 사고예방장치 등을 위주로 보험요율을 정하며, 연간 보험료는 적게는 30여만 원부터 2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 완전해석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 완전해석

 

4.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가. 운전 관련 담보 가입

 

(1) 가입금액 상향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부상과 비용이 발생하는 손해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자 위주의 상해성담보와 비용담보의 가입금액을 최대한 높게 가입하십시오

 

(2) 중복가입 확인

운전자보험의 비용담보는 실손보험 성격으로 이중 가입 시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가입하여 보험료 낭비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보험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물론 사고가 자주 또는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비용 자체가 중복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아야 충분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3) 직업변경 알릴 의무 이행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후 직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직업변경에 대한 부분을 알려서 적정한 직업급수에 따른 보험료를 재 책정하여, 사고 시 보상이 누락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법상의 통지의무와 약관상 상해보험의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1급, 보험료 1만 원)으로 운전자보험 가입 후 직업을 건설노동자(3급, 보험료 3만 원)로 변경된 상태에서 건설노동을 위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입금액이 비록 1억 원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의 차액비율만큼 1/3으로 감액 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상해성 담보 가입

 

(1) 비운전자용 가입

운전자보험에 비운전자가 상해성으로만 가입할 수 있어, 고령의 피보험자가 도로 횡단을 많이 해야 하거나, 부상의 위험이 많을 경우, 운전자보험을 통한 상해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동일한 회사에 가입

운전자보험을 가입 시 기존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동일한 보험회사에 가입한다면 보험료 할인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운전자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운전자상해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6. 맺음말

 

운전자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보행자에 대해 보호규정이 많은 도로 및 법률환경을 가진 국가에서는 운전자보험으로 위험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담보가 많이 구성되어 있어, 평소 질병보험 위주의 보험을 가입했다면, 상해보험성격의 운전자보험의 특별약관을 이용해서 추가 보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2024년 자동차 초보운전 또는 운전면허를 합격한 분이시라면, 그 기쁨과 설렘을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더 뿌듯하고 든든한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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