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 전쟁위험 보장될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에서 전쟁, 천재지변 등 거대위험으로 인한 위험은 보장하지 않는데, 전쟁위험은 어떻게 보장이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ㅁ 목차 ㅁ
1. 전쟁위험의 정의
2. 보상하는 손해
3. 계약 후 알리의무의 특례
4. 맺음말
1. 전쟁위험의 정의
해외여행보험에서 말하는 전쟁위험이란 보통약관의 제5조에서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을 말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가. 전쟁위험 특별약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계약 강제 변경
회사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위험이 뚜렷이 증가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24시간 이전에 서면으로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후 알릴 의무의 특례
가. 여행 변경 통지
피보험자가 여행 목적지 또는 경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미리 그 내용을 서면으 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상의 여행목적지 또는 경로변경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나.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여행경로를 변경한 이후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4. 맺음말
해외여행보험 전쟁위험 보장될까? 해외여행보험에서는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여행동반자의 고의 등에 대해서도 통상의 보험에서의 기본적인 면책약관보다 좀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외여행 그 자체가 국내보다 더 위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중 전쟁위험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전쟁보도 기자와 같은 특수목적을 띈 업무로 인해 해외여행, 체류를 위해 전쟁지역에 있을 경우 별도의 개별약정에 의하여 보장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목적지의 변경, 체류기간, 여행 경로의 변경 시에는 즉시 보험외사에 연락하여 사전 통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연락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여행 출발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해외여행보험에서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사는 일부입니다. 그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른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보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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