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특정감염병 보장보험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보장되는지, 특정감염병은 어떻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ㅁ 목차 ㅁ
1. 특정감염병의 정의
2. 보상하는 손해
3. 보험금 계산
4. 맺음말
1. 특정감염병의 정의
가. 특정감염병의 유형
해외여행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감염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질병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구분 | 감염병 종류 |
제1급 감염병 (3종) |
페스트, 탄저, 디프테리아 |
제2급 감염병 (2급) |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성홍열 |
제3급 감염병 (1급) |
파상풍, 일본뇌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신증후군출혈열 |
나. 특정감염병의 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감염병환자로 확진( 피보험자가 특정감염병으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진단을 받은 것 )된 경우를 말하며,
병원체보유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다. 법개정 등 적용방식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동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제4호의 감염병 중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감염병 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향후 감염병 추가 및 제외
법률 개정 등으로 신규로 추가되는 감염병이 생기더라도 특정감염병 분류표에서 나열한 감염병만 보장되며, 신규로 추가되는 감염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감염병 제외되는 감염병이 생기더라도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특정감염병의 보장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특정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감염병으 로 법률에 따라 신고되어 특정 감염병환자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특정감염병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3. 보험금 계산
가. 가입금액 보상
해외여행 중 또는 해외장기 체류 중 법률과 약관이 규정한 대로 특정감염병에 감염된 것이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가입금액 내 보상을 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며,
특정감염병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위임을 할 경우에는 위임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을 수령한 자에게 보험금을 대신 지급해 드립니다.
나.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특정감염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맺음말
여행 중 특정감염병 보장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 여행 중 식중독, 감염병은 흔히 벌어지는 것으로 여행 전 예방접종 또는 위험지역에 갈 때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외여행 중 사고로 인한 비용 지불 시 청구서류 및 증빙자료는 사진촬영 및 서류를 꼭 지참하시고,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하려는 보험은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른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보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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