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해외장기체류 한 선원의 실손보험 돌려받기

viajero7 2023. 12. 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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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체류 한 선원의 실손보험 돌려받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에 우리나라에 가입한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불필요한 보험료 납입을 했는지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추가 더 궁금하다면 아래의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장기체류보험 실손보험 환급
해외장기체류보험 실손보험 환급


ㅁ 목차 ㅁ

1. 해외장기체류 개요
2. 선원의 체류기간산정 방식
3. 처리세부 사항
4. 맺음말


 

1. 해외장기체류 개요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과 해외여행보험을 3개월 이상 가입하거나, 해외체류보험을 가입하면서 실손담보를 가입한 보험 고객 중 실손보험료를 납입하고 중지하지 않거나, 환급을 받지 않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해외장기체류 중의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선원의  체류기간  산정방식


배를 타는 선원의 경우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약관과 2016년 1월 이후에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되며, 직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배를 타고 내릴 때 입증하는 승하선기록지를 해양항만관정에서 발급받으셔서 그 기간에 따라 해외 체류 기간을 산정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선원의 의료보험료는 승하선 기록지에 나오는 기록을 기준으로 보험료의 정지를 처리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입니다.

3. 처리세부 사항


가. 사후환급 또는 보험료 납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상품


2009년 10월 1일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 갱선한 날짜가 아닌 최초 가입한 날짜입니다.

나. 외국 출입의 기간 및 횟수


외국 출입이 잦을 경우에는 전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해당됩니다.  따라서, 1개월, 쉬고 다시 2개월이면,  전체 기간 합산이 3개월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다. 제도 시행 일자


2014년 1월 이후 출국이며, 2017년 1월 3일 귀국인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이후 귀국한 기간은 해당됩니다.

라. 내외국인 적용 여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해당되면, 해당 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인 경우 당사자입니다.

마. 이미 만기, 해지된 계약 사후환급 가능 여부


사후 환급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만기나 해지된 계약의 경우 해지환급 지급기준일자가 3년이 넘길 경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개별 보험사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겁니다.

바. 사후 환급대상기간에 보험료 유예된 경우


해당 기간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유예된 경우에는 해당 월도 보험료 납부 처리 후에 사후환급으로 청구해 볼 수 있지만, 이 업무는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4. 맺음말


해외장치체류 중인 선원의 국내 실손보험료와 해외장기체류 및 해외여행보험에서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하여 이중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유예 및 환급을 해 드리는 제도로, 선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위에 기록한 해당 보험계약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소비자는 신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의 경우, 해당 보험가입금액의 최고금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하여 개별 보험에서 한도 이내에서 지급이 되지만,  큰 사고 또는 의료비의 가중으로 많은 의료비 지급이 될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만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어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복보험이라고 반드시 모두 해지, 유예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현재 치료 중인 증상이 있거나, 향후 위험지역 등의 방문, 직업 등의 변경으로 인한 의료비 도 확인하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미 사고가 특별히 없어서 사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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