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홍수, 지진,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한느 풍수해보험을 아십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가 국민의 재난을 관리해 주는 좋은 제도인 풍수해보험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풍수해보험이란
2. 대상
3. 보상기준
4. 보험료 및 보험금
5. 가입방법
6. 맺음말
1. 풍수해보험이란
가. 운영주체
우리나라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7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합니다.
나. 목적
대한민국의 국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민, 시민, 구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에 대해 본인 스스로와 정부 차원의 보험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대상
가. 대상 재해
풍수해에 해당하는 재해로, 통상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대상입니다.
나. 가입대상 대상물
(1) 주택(동산 포함)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세입자 동산 : 풍수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가능)
(2)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 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 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3)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및 공장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3. 보상기준
가. 정액보상
풍수해보험(I), 주택 및 온실, 단체가입주택 등의 담보를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가입한 대상의 기준금액의 70%, 80%, 90% 등의 정액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정액형 보험상품입니다.
나. 실손보상
주택풍수해보험(III), 주택 및 온실, 실손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로, 정액이 아닌 실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상품이며, 상가의 경우 최대 1.5억원, 공장의 경우 최대 2억 원에 대해 실손으로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4. 보험료 및 보험금
가. 주택 (80m2기준)
(1) 보험료 10,500원 (기초생활수급자 4,500원), 최대 보상금 7,200만 원
나. 온실 (1,000 m2 기준)
(1) 보험료 70,100원, 최대 보상금 868만 원
다. 상가 (임차인)
(1) 보험료 20,300원, 최대 보상금 5,000만 원
라. 공장 (임차인)
(1) 보험료 16,000원, 최대 보상금 5,000만 원
5. 가입방법
가. 7개 민영보험사
(1) 가입채널
방문, 전화, 인터넷 및 모바일 등 각 보험사별 가입채널이 다양하고,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보험사에 맞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 보험사 예시
(1) 현대해상
(2) 삼성화재
(3) KB, DB, NH농협 소해보험 등
6. 맺음말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풍수해 및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아주 우수한 제도인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저소득증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가 많이 있으니, 여름, 겨울 등 풍수해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을 가입하여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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