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전, 간경변, 간경화증 진단으로 견디다가 최종 흑색변과 토혈을 끝으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 사례를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질병사망 사례
2. 질병사망 보험약관
3. 사망보험금 수익자
4. 사망보험금 청구서류
5. 질병사망 사례 분석
6. 맺음말
1. 질병사망 사례
가. 초기 진단
고혈압과 당뇨의 지병이 있던 피보험자 A 씨는 3년 전 피로감과 식욕 부진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간경변과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간 기능 저하와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함께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 기능이 개선되지 않았고, 신부전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기적인 혈액 투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매주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심한 피로감을 겪었습니다.
♣ 신부전이란
ㅁ 내용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체내의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혈액 속의 독소가 쌓이고, 전신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는 질병입니다..
ㅁ 주요원인
당뇨병: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신장에 손상을 주며, 고혈압: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신혈관이 손상되어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 신장 질환: 신장 자체의 질병(예: 신염, 다낭신 등)도 신부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사망 및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간경화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복수와 황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추가적인 약물 치료와 함께 간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식 대기 목록에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흑색변과 토혈 증상이 나타나면서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고 응급실에서 결국 2023년 말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질병사망 보험약관
가. 보험금 지급사유
(1) 원칙
통상의 질병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질병사망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함을 담보합니다.
나. 보험금 지급 세부규정
(1)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ㅁ 내용
질병사망 보험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은 질병사망 보험금의 지급사유의‘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ㅁ 해설
질병사망 보험은 특정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은 환자가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사망하더라도, 질병사망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 연명의료 중단:
환자가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의사와 환자(또는 가족)가 논의하여 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나 영양공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지급사유 협의 불가 시
ㅁ 내용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ㅁ 해설
제3자 의견 요청: 이럴 경우, 두 당사자는 함께 제3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해 줄 전문가입니다. 즉, 보험회사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보험수익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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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보험금 수익자
가.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1) 내용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시 사망 수익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지정된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2) 예시
만약 보험가입자가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습니다.
나. 사망보험금 수익자 미지정
(1) 상속인에게 지급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법정상속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통상적으로 유족의 대표를 뽑고, 다른 유족들은 대표유족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합니다.
위임을 받은 대표유족 또는 대표상속인은 보험사에 유족대표자임을 확인하는 유족관계도인 가족관계증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법정상속인이 대표상속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위임내용을 작성하고,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 한 후 위임한 사람이 본인이 맞다는 증빙자료로서 위임장에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망보험금을 대표유족 즉, 대표 사망보험금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지급
사망보험금과는 별개로, 질병보험을 그 동안 유지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기에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한 계약이 해지되어 해지환급금이 있는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요청하면 됩니다만, 계약자=피보험자 일 경우에는 위 사망보험금 수령자가 사망보험금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사망한 계약의 무효가 되는 상황으로, 계약해지 환급금도 같이 수령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4. 사망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사망 보험금 청구서류 상세내용은 위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5. 질병사망 사례 분석
가. 상속인 대표 지정
(1)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피보험자 사망,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아들1, 딸 1(미성년자), 총 4명의 가족이었으나, 피보험자의 사망이 확인되었고, 법률적인 가족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 배우자를 유족대표로 선임
배우자와 아들1과 딸1은 배우자인 아들딸의 엄마를 유족대표로 선정하고, 아들과 딸의 사망보험금 지분을 배우자인 엄마에게 위임하는 것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딸의 경우 미성년자이므로, 엄마가 법정대리인으로 위임의 의미는 없습니다.
나. 보험금 지급
(1) 상속지분 정리
사망보험금은 사망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피보험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자체에 대한 세금이나, 법적인 조치를 특별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분의 경우에는 배우자 1.5, 아들 1, 딸 1 총 3.5에 대한 각 지분별 비율로 상속지분이 정리 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기에, 질병사망보험의 가입금액인 **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해지 환급금 지급
피보험자겸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로, 사망보험금과 계약해지 환급금의 모든 금원은 배우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기 않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결론적으로, 질병사망 보험은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결정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질병보험에서 사망 수익자를 지정하면, 지정된 수익자가 직접 보험금을 받게 되지만, 미지정 시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오랜 질병인 경우에는 사망 수익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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