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승 중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운전자보험의 보상 조건과 지급 사유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안타깝지만, 유가족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해 드립니다.
1. 서론
▶◀ 먼저 최근 발생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분들에 대해 애도를 표합니다.
사망하신 분과 유가족을 위하여 항공기 탑승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보험의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상 조건 및 지급 사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운전자보험 중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조항 중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나. 기타교통수단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다. 다만 가입한 보험에 따라 조금씩 약관이 다를 수 있어 아래 각 보험사에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항공기 사고와 보험금 지급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뿐만 아니라 비운전 상태에서도 항공기 사고에 대한 보장을 포함합니다. 항공기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비운전 상태로 간주되며, 보험금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보험금 지급 사유
사망의 직접 원인:
항공기 탑승 중 발생한 급작스럽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타교통수단에 포함:
항공기는 기타교통수단에 포함되므로,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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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험금 지급의 조건
사망의 정의: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나 관공서에서 사망 통보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망가입금액 전액 지급:
본 사고의 경우 항공기 추락, 충돌의 경우에는 상해사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상해사망에 대해 가입한 보험금의 정액으로 전액 지급될 것입니다.
3.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운전자보험의 보통약관에서 정한 지급 제외 사유가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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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행위: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경우 특정 조건: 보험 약관에 명시된 기타 지급 제외 조건으로 본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테러로 본인이 사망한 경우가 아닌 한 제외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4. 특별약관 소멸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의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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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가족분들께서는 이러한 보험금 지급 조건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신 추가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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