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사고접수 구비서류 가이드는 해외 또는 국내여행보험을 가입한 후 안타깝게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구비서류 즉 청구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
I. 공통 구비서류
A. 보험금(지급) 청구서
B. 개인신용정보동의서
C. 출입국 사실증명서
II. 보험사고별 청구서류
A. 의료비 (입원, 통원)
B. 후유장해
C. 사망
D. 휴대품손해
E.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F. 여행 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G. 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H.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I. 배상책임담보
III. 맺음말
I. 공통 구비서류
A. 보험금 (지급) 청구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의 입장에선 '보험청구', 보험회사 입장에선 '사고접수'를 해야 할 때, 보험가입한 고객이 보험금을 주세요~라고 하는 청구단계에서 보험가입한 회사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 회사별로 그 회사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에서 비치 및 안내해 주고, 고객창구에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으로 직접 보험금청구를 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청구를 하니, 이 서류를 자동 생략됩니다.
B. 개인신용정보동의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은 본인의 보험과 관련된 정보와 타 보험에 가입된 정도,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기 전 사고가 있었던 정보 등 다양한 본인의 정보와 이번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여기서 사고라고하면, 단순 감기부터, 부상, 골절, 장해, 사망과 같은 신체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가방분실, 비행기 지연 등과 관은 다양한 보험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말하며, 이런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을 해야 보험금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정보가 보험가입한 고객과 밀접한 개인정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동의서를 작성해서 동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C. 출입국 사실증명
여행자보험의 특수한 서류로, 여행을 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외국에서 비행기가 지연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출입국 사실증명이 없이는 외국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행자보험이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당연 제외됩니다.
II. 보험사고별 청구서류
A. 의료비 (입원 및 통원)
(1)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나 진단분류코드가 확인되는 서류)
(2) 진료기록지
(3) 치료비를 지급한 (세부)영수증 (또는 진료비 지불한 계산서) 단순 카드 영수증은 안됨
(4) 약제비를 지급한 (세부)영수증
(5) 의료비를 지불하면서 발생한 기타 영수증
B. 후유장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 이후 치유를 하였으나, 신체난 정신에 그 훼손된 상태가 계속되거나 기능상실이 유지가 되는 경우를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따라서 후유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의원에서 의사에 의한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1) 후유장해진단서 (여행자보험 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기준으로 진단서가 발급되어야 함)
C. 사망
여행 중 안타까운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여행자보험의 경우 '상해사망'으로 기본계약이 가입되고 있습니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후 관공서에서도 사망을 인정한 증빙서류)
(3) 보험금수익자가 미지정 또는 법정상속인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의 지분별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임을 증빙하는 가족관계 서류는 필수이며,
법정상속인 대표에게 위임하는 경우(대표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하는 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위임하지 않는 경우(상속인 개별적으로 신분증, 통장사본)로 구분됩니다.
D. 휴대품손해
여행자보험에 '휴대품손해담보'를 가입하고,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시 보상되는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1) 파손
휴대품사고 견적서, 수리비 지급 영수증, 수리비 지급세부계산서, 수리 불가할 경우에는 불가확인서, 파손사진(휴대품 파손부위, 제 조 명, 시리얼번호, 제조사 등 확인사진과 파손상황이 보일 수 있는 장소 등 주변상황이 있으면 좋음)
피해물 구입가격 및 구입처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품 구입당시 영수증, 여행 중 구입한 휴대품인 경우 동일
(2) 도난
휴대품 도난 사실확인서, 경찰서 신고된 경우에는 경찰도난신고확인서, 신고 불가한 상황 중 발생한 경우에는 가이드 확인서 또는 주변 관공서 신고 후 확인서 또는 확인가능한 서류, 공항에서 도난당한 경우에는 공항안내서 신고 확인서,
피해물 구입가격 및 구입처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품 구입당시 영수증, 여행 중 구입한 휴대품인 경우 동일
E.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항공사 지연확인서, 항공기의 지연으로 인한 숙박한 경우에 숙박비영수증, 숙박시설 이동에 따른 교통비 영수증, 식사비용 영수증, 간식비용 영수증, 비상시 의복이 필요한 경우 구입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하물이 지연된 경우에는 비상 의복 필수품 구입영수증이 필요합니다.
F. 여행 중 여권분실한 경우
해외여행 중 여권분실을 대비해 여권분실비용담보를 가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권분실 시 재발급이용을 보상합니다.
여행증명서 (Travel Certification), 재발급받은 여권, 만약 귀국 후 여행증명서 제출이 힘들 경우에는 구청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G. 여행중단 추가비용
여행 중 부득이한 사고로 여행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고증명서(사고로 인한 여행중단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신체사고로 인한 진단서, 입원치료사실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 지불영수증 또는 숙박비 발생 및 지불 영수증, 증명서
H. 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피보험자가 여행 중 사망 또는 조난이 발생하여 입원등 치료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고증명을 위한 사망진단서, 조난증명서, 입원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되어 비용이 지불된 영수증 및 세부 내역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I. 배상책임담보
여행 중 피보험자의 법률적 문제로 인하여 배상책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고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타인의 진단서, 치료확인서, 치료비지불확인서 등이며,
만약 피보험자의 행동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비견적성, 파손된 물건의 구입처, 구입비용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III. 맺음말
해외여행자보험이든 국내여행자보험이든 가장 공통적인 보험금 청구서류는 바로 사고의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그 사고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보험회사는 손해을 확인하고 보험금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계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 시 충분히 많은 증빙서류를 발급, 사진으로 보관하여 귀국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서류를 다시 발급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 중 사고발생 시 해당 보험회사 앱을 설치하고, 그 앱에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전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보험금 청구서류는 아래 포스팅으로 확인해 보세요
여행자보험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노이 여행: 한국인이 반하는 4일간의 코스와 주의사항 (1) | 2024.02.11 |
---|---|
해외여행보험 30세 남자 5일간 보험료 산출 비교 (1) | 2024.02.07 |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받는 방법과 중요성 (0) | 2024.01.10 |
해외 여행 보험의 노트북 손상 보장 가이드 (2) | 2024.01.08 |
해외여행 항공기 지연 시 라운지 이용하는 방법 (1) |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