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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보험의 노트북 손상 보장 가이드

viajero7 2024. 1. 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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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보험의 노트북 손상 보장에 대한 포괄적인 보장으로 걱정 없는 여행을 보장하세요. 해외여행에서 노트북으로 출장이나 업무 수행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여행을 망치게 놔두지 마세요. 고가의 노트북 손상 보장 가이드 알아보겠습니다.


ㅁ 목차 ㅁ

I. 사고 사례

II. 해외여행중 노트북손해 특별약관

III.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IV. 추가계약으로 보상하는 손해

V. 지급보험금 및 공제금액

VI. 맺음말


 

I. 사고 사례

 

A. 노트북 도난

 

피보험자가 유럽에 비즈니스 및 여행차 프랑스를 방문하여 파리 인근에서 테라스 있는 카페에서 잠시 노트북으로 음료를 마시며, 업무를 보던 중  


실내에서 음식 추가 주문을 하는 사이 노트북을 도난당하여, 현장에서 도둑을 잡기 위해 택시를 타고 따라 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업무도 중간에 보지 못하는 난처한 일을 당하며, 노트북과 도난에 대한 비용을 여행자보험에 문의하였습니다. 

 

출처; 외교부, 출국전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안내
출처; 외교부, 출국전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안내


 

II. 해외여행중 노트북손해 특별약관

 

A. 노트북의 의미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노트북컴퓨터 또는 랩톱(laptop) 컴퓨터를 말합니다.

 

B. 보상 범위

 

보험기간 중 해외여행횟수에 상관없이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노트북컴퓨터 또는 랩톱(laptop) 컴퓨터에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C. 비용 보상

 

1.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2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D. 보상 기간

 

해외여행 1회당 보장기간은 90일까지이며, 90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출처; 외교부 여권신청 온라인재발급 안내
출처; 외교부 여권신청 온라인재발급 안내


III.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A. 고의 사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B. 보통약관의 일반 면책조항

 

전쟁, 핵연료물질이 피해, 공권력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등, 자연소모, 마모, 방사능 오염 등.

 

C. 분실손해

 

노트북 손해 중 망실 또는 분실에 의한 손해와 사기 또는 횡령으로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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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추가 계약으로 보상하는 손해

 

A. 작업 중 손해

 

수리, 청소 등의 작업 중에 있어서 작업상의 과실 또는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

 

B. 자연재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와 홍수, 범람, 해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등 풍수재로 생긴 손해

 

 

 

 

 

 

 

V. 지급 보험금 및 공제금액

 

A.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B. 자기부담금

 

이 특별약관에서 도난으로 인한 자기 부담금은 1만 원으로 합니다.

 

C. 초과손해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약관의 지급보험금의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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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보험금 계산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에는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으로 보상합니다.

 

2. 중복보험 비례보상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중복보험 비례보상]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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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노트북손해(분실제외, 자기부담금 도난 1만원) 특별약관

 

VI. 맺음말

 

해외여행 보험의 노트북 손상 보장에 대한 포괄적인 보장으로 걱정 없는 여행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해외여행상품 중 노트북 담보상품으로 특정상품에 포함된 내용으로 모든 상품에 있는 담보는 아닙니다. 



노트북의 잔존물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보험회사가 노트북 보상 이후  그 보험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된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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