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식중독 입원을 보상받는 방법은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고, 식중독보장담보를 가입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할 것입니다만,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는 마음에 음식을 먹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번에 식중독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ㅁ 목차 ㅁ
1. 식중독의 범위
2. 보험금 지급사유
3. 보험금의 계산
4. 맺음말
1. 식중독의 범위
가. 식중독 분류표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기타 살모넬라감염 | A02 |
2. 시겔라증 | A03 |
3. 기타 세균성 장감염 | A04 |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 A05 |
5. 아메바증 | A06 |
6. 기타 원충성 장질환 | A07 |
7. 바이러스 및 기타 명시된 창자 감염 | A08 |
8. 해산물로 섭취한 유해물질의 독성효과 | T61 |
9.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독성효과 | T62 |
나. 식중독 분류표 적용기준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식중독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빌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식중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식중독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부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가. 식중독 진단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 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별표(식중독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로, 진단명 및 진단코드가 일치해야 합니다. 식중독 분류표는 한국질병사인분류코드로, 글로벌 사인분류코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식중독 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식중독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개별보험 청약 시 입원조건인 입원일수 및 입원장소(국내, 국외, 양방 및 한방병원 등 조건)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 및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험금의 계산
가. 식중독 보험금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식중독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원한 곳이 국내외에 불문하고, 특정일 수 이상입원한 경우 등 청약한 보험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식중독 사망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식중독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식중독 진단, 입원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맺음말
해외여행 중 식중독 입원에 대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은 해외여행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진단 및 입원을 해야 하는 것은 보상받는 방법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물론 해외에서 입원 시 진단서 첨부와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제반 비용 지불에 대한 서류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음을 여러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해외의 낯선 곳에 가면 배탈이 쉽게 나기도 하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식중독은 굉장히 위험한 신체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한 음식 섭취나 거절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즐거운 해외여행을 위해선 해외여행보험을 든든히 가입 후 출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여행보험은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른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보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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