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온라인 금융사기 피해 보험으로 보상받기

viajero7 2024. 4. 1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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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고, 스마트폰이 좋아짐에 따라 온라인 금융사기와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금융사기피해]를 대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금융안심보험
2. 온라인 금융사기
3. 보상범위
4. 지급하지 않는 손해
5. 보험금 청구서류
6. 보험금 지급한도 및 비례보상


 

1. 금융안심보험

 

가. 온라인 금융사기 보상

 

(1) 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온라인 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기피해가 확정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피해환급금이 결정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2) 보상조건

구분내용
지역조건대한민국 내
손해유형금전상의 피해 발생이 경찰신고로 사기피해 확정된 상태
적용법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보상정도피해환급금 결정분
보상한도실제 금전손실액 - 자기부담금

 

2. 온라인 금융사기

 

가. 온라인 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의 송금ㆍ이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아래에 정한 범죄를 말합니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여 대금을 편취 당한 경우는
제외하며,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범죄이나 아래에 정한 금융사기수법으로 분류되지 않는 범죄 또한 제외합니다.
 

나. 온라인 금융사기 종류

 

(1) 피싱(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 이메일 또는 메신저를 통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피해자의 지인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범행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수법(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등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포함합니다)
 

(2) 스미싱(Smishing)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인터넷주소 클릭 시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다.
 

(3) 파밍(Pharm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PC를 조작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범행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수법 
 

(4)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적인 금융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한 보안카드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의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
 

출처: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금융안심보험
출처: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금융안심보험

 

3. 보상범위

 

가. 실제 금전손실액

 
온라인금융사기로 법원의 판결, 경찰 조사 또는 금융 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범행계좌로 이체된 금전손실액 원금에서 특별법 제10조에 의해 지급되는 피해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단,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 피해환급금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후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동법 제10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등 상법 및 보통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공동으로 포함합니다.
 

나. 온라인 관련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2) 재화,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중고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고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 등 포함)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상 피해

 

(3)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4) 개인용 컴퓨터(PC)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손해

 

(5)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에 발생한 손해

 

(6) 인터넷 음란 성인 사이트에서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7) 스포츠 도박사이트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5. 보험금 청구서류

 
(1) 보험금 청구서(이보험가입한 회사서식)
(2) 신분증
(3) 경찰서에서 발행한 피해신고확인서(단, 피해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지급정지요청서(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 사본 또는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단, 지급정지액이 없는 경우 피해구제신청서(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사본 및 지급정지액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금융감독원의 피해환급금 결정통지서 또는 객관적으로 피해환급금 수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금융안심보험 카카오페이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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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금 지급한도 및 비례보상

 

가. 보험금 지급한도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 제외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1회의 보험사고

하나의 행위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다. 보험금의 분담 (비례보상)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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