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풍수해보험 사고보험금 청구 및 지급 총정리

viajero7 2024. 4. 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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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이후 안타깝게도 풍수해 사고를 입고, 보험금 청구나 보험금 지급에 궁금하거나, 보험가입을 하기 전 보험사고에 대해 어떻게 청구하고 지급하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풍수해 사고보험금 청구방법과 지급에 대해 총정리하였습니다.


▣ 목차 ▣

1. 풍수해보험 가입

2. 풍수해 사고 신고 방법

3. 풍수해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4.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5. 보험사 사고 신고

6. 맺음말


 

1. 풍수해보험 가입

 

가. 가입대상

 

(1) 국민 누구나

풍수해보험 및 지진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2) 보험료 지원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 지진보험 가입문의
풍수해보험 지진보험 가입문의

 

나. 특별혜택

 

(1)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인 경우 주민이 생활하는 주택을 풍수해보험 가입 시 최대 87%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2) 소상공인

온실 및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을 풍수해보험 가입 시 최대 70% 이상, 지자체의 추가지원까지 합치면 최대 92%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풍수해보험 리플렛.pdf
1.21MB

 

2. 풍수해 사고 신고 방법

 

가. 신고채널

사고 신고는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나. 신고요령

(1) 사고발생 : 해당지역주민

(2) 사고신고 및 접수 :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등)

(3) 현장조사 : 조사원에 의한 상세일정 안내

(4) 방 문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3. 풍수해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가. 사고신고
나. 현장조사
다. 보험금 청구 및 서류 접수
라. 손해사정
마. 보험금 지급

 

가. 사고신고

 

(1) 채널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팩스를 통해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을 신고 합니다.

 

(2) 보험사 신고전화

- DB손해보험 : 044-205-5990, 1588-0100

- 현대해상 : 강원 ‧ 충청 ‧ 영남 ‧ 제주 ‧ 전남 진도군 1644-3242, 그 외 02-6077-4801

- 삼성화재 : 1588-5114

- KB손해보험 :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 : 044-205-5994,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 044-205-5995, 1588-8282

- 메리츠화재 : 044-205-5996

 

나. 현장조사

지역전담조직, 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집중투입 신속조사를 해서 사고를 확인합니다.

 

다. 보험금 청구 및 서류접수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접수를 통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의사를 전달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청구권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보험금 청구할 때는 사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사정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을 합니다. 보험사고는 보험가입된 내용에 따라 손해를 평가하고, 손해의 입증된 범위 및 사고와 손해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손해를 평가된 상태에 보험가입금액 및 가입조건에 따라 손해액과 보험사 책임액을 결정합니다.

 

마. 보험금 지급

손해액이 확인되고, 보험사의 책임액이 결정되면, 보험금 수익자에게  온라인 입금처리 되며,  보험금 결정 후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됩니다.

 

풍수해보험 원본서류 제출 시 클릭하세요

 

 

4.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

 

가. 기본 서류

 

(1)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보험사고 이후 보험금 청구를 하는 의사표시의 서류로, 각 보험사의 제반서류양식이 있습니다. 그 서류에 직접 사고를 기입하고, 수익자 및 보험금 지급처를 기록하여 신분증과 제출합니다.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대리인 확인서

보험금 및 금융업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대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동의를 해야만 보험금 조사 및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 및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사고증명서

사고가 발생한 증명을 위해서 사고 내용에 대한 입증서류입니다. 경찰서 사고확인서, 시/구/군/면 등의 행정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사고확인서, 소방서 사고확인서, 사고현장의 현장사진, 구조확인서, 병원서류 등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손해조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 보험목적별 필수서류

 

(1) 주택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2) 온실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3) 상가 및 공장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풍수해 및 지진보험금 청구와 지급 총정리
풍수해 및 지진보험금 청구와 지급 총정리

 

5. 보험사 사고 신고

 

가. 각 보험사 연락처

 

풍수해보험 취급 7개 민영보험사 현대, 삼성 등
풍수해보험 취급 7개 민영보험사 DB, 현대, 삼성 등

 

나. 각 보험사 보장대상 담보

 

ㅁ DB손해보험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ㅁ 현대해상 : 주택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주택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ㅁ 삼성화재 : 주택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주택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ㅁ KB손해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ㅁ NH농협손해보험 : 소상공인 풍수해보

풍수해보험 보험사별 가입담보
풍수해보험 보험사별 가입담보

 

 

6. 맺음말

 

풍수해보험 가입 이후 안타깝게도 풍수해사고로 인해 보험사고 신고 및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때 절차와 서류를 총정리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재난에 대한 국민재산 보호 및 복지의 혜택의 일환으로 풍수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이시면 풍수해가 발생하기 전에 꼭 가입해서 정부의 지원 및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받으셔서 피해를 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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