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차량이나 원룸에 번개탄 피워 사망보험금 3억원 청구한다면?

viajero7 2024. 6. 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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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차량이나 원룸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극단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일들이 뉴스에 자주 올라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렵고 두려운 선택을 한 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세상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땐 사망보험금을 가입하고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번개탄을 이용한 극단적 선택의 사망에 대해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번개탄 사고사례

2. 사망 내용

3. 보험금 청구 사항

4.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

5. 고의 사망과 심신상실 사망

6. 맺음말


1. 번개탄 사고 사례

 

가. 사실관계

 

(1) 발견

경기도 어느 도시 하천둔치 주차장에서 2일째 이동하지 않은 승용차량을 아침에 운동을 하던 시민이 이상하게 여겨 경찰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확인을 해 보니, 24.02월 미리 준비한 번개탄을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바닥에 호일로 된 도시락을 깔고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 신고자 및 회사동료의 증언

신고자의 말에 의하면 2일전부터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 주차되어 있었으며, 전자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회사동료의 말에 의하면 변사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최근 업무상 횡령 피해를 입고 회사 동료에게 죽고 싶다는 하소연을 했다고 하며, 얼마 전 회사 옆 마트 CCTV에서 번개탄을 구입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합니다.

 

나. 사건종결 및 보험금 청구

 

(1) 사건종결

경찰에서는 변사자의 사망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는 회사동료와 유가족의 진술과 업무상 횡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CCTV 에서 변사자가 직접 마트에서 번개탄을 며칠 전 구입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량내부에서는 빚독촉 우편물과 휴대폰에서는 신관을 비관한 음성메모도 발견되었습니다. 변사자 신체에도 특별한 외상이 없고, 차량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어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으로 조사종결되었습니다.

 

(2)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에서는 변사자가 피보험자로 되는 운전자보험을 사고발생 3개월전인 23년 12월에 2개를 동시에 가입하고,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했을 경우 3억원을 지급받기로 계약된 보험이 있어, 유가족은 이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살예방상담전화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살예방상담전화


2. 사망 내용

 

가. 시체검안서 개요

 

(1) 시체검안서 기본정보

사망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성별, 사망장소, 사망일시를 기록합니다. 또한 사망의 종류는 자연사, 사고사, 자살, 타살 등으로 구분됩니다. 해당 사망의 종류를 체크합니다.

 

(2) 사망의 원인 및 직접 사인

사망 원인은 직접사인, 중간사인, 선행사인으로 구분됩니다.

ㅁ 직접사인: 사망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마비, 뇌출혈 등이 될 수 있습니다.
ㅁ 중간사인: 직접사인을 유발한 원인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마비의 중간사인은 관상동맥질환일 수 있습니다.
ㅁ 선행사인: 중간사인을 야기한 원인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관상동맥질환의 선행사인은 고혈압, 당뇨병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사례 적용

 

(1) 사망의 종류

사망의 종류 '외인사' 사고종류 '중독' 의도성 여부 '미상' 사망장소 '기타' 등으로 중독으로 주차장에서 사망하였음을 표기되었습니다.

 

(2) 사망의 원인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질식' (직접사인)의 원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의 원인이 특별한 선행사인없이 중간사인인 일산화탄소로 인해 직접적으로 질식하여 사망한 것으로 검안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3. 보험금 청구 사항

 

가. 사망보험금 수익자

 

(1) 법적상속인

상해보험 또는 질병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익자는 수익자를 특별히 지정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가입을 합니다.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정해지고, 그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2) 법적상속인 대표지정

보험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법적상속인이 다수가 될 경우에는 유가족의 이동, 상담 및 보험 외 다른 행정적 사망업무처리에서 필요한 법정상속인 대표 1인의 지정이 되고, 그 대표자 1인이 나머지 상속인의 수익권에 대한 위임을 얻어서 대표자가 위임받은 서류와 함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차량내 일산화탄소 중독사망 사고
차량내 일산화탄소 중독사망 사고

 

나. 사례 적용

 

(1) 가족관계 분석

변사자인 피보험자 A씨는 5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으며, 이혼 전 출생한 자녀는 없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부, 모 두 분이 모두 살고 계시기에 부, 모 2명이 공동상속권자가 될 수있습니다.

현재는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있는 관계로 아버지의 상속위임을 받은 어머니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선임되었습니다.

 

(2)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

유족인 어머니는 피보험자가 갑작스럽게 번개탄을 이용한 사망한 것에 대해 아들이 사고 전 가입한 보험에 대해 '상해사망'의 결과이기에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

 

4.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

 

가. 계약사항 조사

 

(1) 상해사망보험 가입

변사자인 피보험자는 23.12월에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가입된 운전자보험에서 각각 1.5억 원씩 사망수익자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보험을 같은 날 동시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이후 피보험자가 번개탄을 이용한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에 해당되는 상해로 사망하였으며, 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2) 상해사망담보 가입금액

피보험자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본인을 피보험자로 상해사망보험금을 가입한 상태로, 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1.5억 원씩 각각 보험에서 지급하도록 가입금액을 지적하였고, 매월 각각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로 12만 원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였기에 보험계약의 하자는 없습니다.

 

나. 약관 면책규정 조사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관 규정 단서에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인지 아니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행해진 사고인지를 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량이나 원룸에 번개탄 피워 사망보험금 3억원 청구한다면
차량이나 원룸에 번개탄 피워 사망보험금 3억원 청구한다면

 

5. 고의 사망과 심신상실 사망

 

가. 유사 판례

 

(1) 서울**지방법원 2021가단285***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술과 수면유도제, 번개탄 등을 준비한 채 홀로 숙박업소에 입실하였고, 개실의 출입문과 창문을 청색 테이프로 붙인 후 다량의 술과 수면유도제를 섭취하고 번개탄을 피운 사실, 망인이 사망 전 가족과 지인들에게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박 채무 등을 이유로 신변을 비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서울**지방법원 2021가합113***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한 사고로 산재승인건이나 산재법상의 재해와 보험계약상의 상해와는 그 의미가 다르며, 면책예외 규정 해당은 청구권자가 입증책임이 있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인정할 수 없음.

 

나. 손해사정 분석

 

(1) 약관 규정 확인

피보험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동일한 상품으로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규정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는 표준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해사고 여부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상해사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상해사고의 기본요건인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피보험자가 사고에 이용한 번개탄에 의한 일산화탄소 질식사는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과 같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번개탄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상해사망에 해당될 것입니다.

 

(3) 심신상실 인정요건

보험약관의 사망에 대한 지급규정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심신상실 입증책임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 사망을 목적으로 또는 사망할 수 있다는 행위의 결과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인지불능 또는 심신상실 등의 상태였다고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손해사정 결론

ㅁ 피보험자가 사고 전 스스로 마트에서 번개탄을 구입하는 사고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였고 스스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을 감행한 사실이었던 점

경제적으로 힘들어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을 암시를 했었다고 회사동료가 진술했으며, 실제 업무상 횡령이 있어 경제적으로 힘들어 고의 사망할 동기가 있었던 점

ㅁ 피보험자가 사고 이전에 우울증을 앓거나 다른 정신적 이상증세가 없었던 점

ㅁ 사고차량 내부 본인의 휴대폰에 음성메모로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에 대한 유언과 같은 내용이 있었던 점

경찰조사에서도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한 것으로 명확하게 범죄혐의점 없이 종결되었던 점 등으로 보아

결론적으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번개탄을 피워 고의 사망을 행한 것으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약관상 면책규정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고는 상해사망으로 '질병사망담보'에서도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6. 맺음말

 

차량이나 원룸에 번개탄 피워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내용에 대해 보험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사고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죽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힘든 순간을 겪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절망이 밀려올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어떤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꼭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포기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자살 예방 핫라인(☎1393)이나 가까운 상담센터에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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