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폐렴(J122) 입원 후 실비보험 청구하기

viajero7 2024. 6. 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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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 아기가 고열로 입원치료 후 실손의료보험인 실비보험 청구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폐렴 (J122)

2. 잠복기 및 전파경로

3. 증상과 치료방법

4. 진단기준과 예방

5. 입원치료 후 보험금 청구

6. 맺음말


 

 

 

 

1.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폐렴 (J122)

 

가. 정의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 PIV)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군으로, 주로 소아에서 감염이 많이 발생하지만 성인에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감기, 후두염, 기관지염,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법정감염병입니다.


출처; 감염병포털,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출처; 감염병포털,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바로가기


나. 원인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파라믹소바이러스과(Paramyxoviridae Respirovirus)에 속하며, 1형, 2형, 3형, 4형의 네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2. 잠복기 및 전파경로

 

가. 잠복기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2~6일입니다.

 

나. 전파경로

 

주요 전파 경로는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방출된 비말(침방울)입니다. 또한,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이나 물건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3. 증상 및 치료방법

 

가. 증상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바이러스의 유형과 감염자의 나이 및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주로 발열(고열), 콧물, 기침, 인후통, 후두염(크룹), 특히 소아의 경우 기관지염 또는 폐렴으로 흔하게 발생합니다.

 

나. 치료방법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대한 특별한 항바이러스제는 없기 때문에 주로 증상 완화를 목표로 치료합니다. 따라서 해열제 및 진통제 (예: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기침 시럽이나 항히스타민제,

소아의 경우 급성기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여서 산소 치료나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진단기준과 예방

 

가. 진단기준

 

(1) 진단기준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 시에는 법정감염병이기 때문에, 비인두에서 채취한 검체의 바이러스 배양,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을 통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하고 혈청학적 검사 (항체 검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신고 시기

진단기준에 따라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되어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면,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예방

 

현재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없으나, 손 자주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시 입과 코 가리기,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등 감기나 코로나와 같은 방법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J122 진단서 참조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J122 진단서 사례


 

5. 입원치료 후 보험금 청구

 

가. 사례

 

피보험자인 A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이후 고열이 발생하고, 눈이 붓고, 목소리가 갈라지더니, 새벽에 호흡이 곤란한 크룹증상이 발생하여 급히 응급실을 방문하여 검사를 한 결과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3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였고, 어린이보험회사에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 중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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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금 손해사정

 

(1) 질병입원실손의료비 계산

피보험자 A는 태아 때부터 보험을 가입하여 현재 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며, 3세대 실손보험의 입원실손담보는 5천만 원 가입금액으로 하고 실제 본인이 부담한 질병입원의료비 중 자기 부담금(급여 10%, 비급여 20%, 3대 특약 30%)을 선택적으로 통상 가입합니다.

따라서 이번 피보험자는 첨부터 응급실을 이용해서 입원을 3일 하였기 때문에 질병실손의료비담보에서 급여와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검사를 위한 PCR 키트사용 이외에는 입원료와 기본 수액제, 해열제, 진통제와 그 외에는 입원을 위한 검사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감염 및 보호자 요청에 의한 1인실 비용을 포함해 약 84만 원 병원비 중 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질병입원일당 계산

피보험자는 감염병 진단금은 없지만, 질병으로 입원 시 30일 한도로 입원일수마다 5만 원을 지급하는 입원일당담보를 가입하여 총 3일간 입원하여 1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응급실담보

피보험자 크룹으로 인해 응급실을 이용하여 응급 호흡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응급실이용담보 5만 원도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보 지급사유 가입금액 보험금 산정
질병실손의료비담보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자기부담금 공제 후 실비지급
5천만원 502,000원
질병입원일당담보 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일수 X 5만원
일당5만원(30일한도) 150,000원
응급실래원급여금 응급실 래원 시 1사고당 5만원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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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소아에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바이러스입니다. 감염 시 증상은 다양할 수 있으며, 특히 소아에서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법은 없지만, 증상 완화를 위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J122 실비청구 및 보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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