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하지정맥류: 합병증, 증상, 치료, 수술방법 및 실비보험 청구 가이드

viajero7 2024. 6. 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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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varicose veins)에 대한 심층 가이드: 정의, 합병증, 증상, 치료 및 수술방법,  그리고 하지정맥류의 보험약관 적용 방법과 수술보험금 청구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정의 및 합병증

2. 하지정맥류 증상 및 치료방법

3. 하지정맥류 수술방법

4. 하지정맥류 보험약관 적용

5. 수술보험금 손해사정

6. 맺음말


 

 

 

 

 

 

1. 정의 및 유형

 

가. 정의

 

하지정맥류(varicose veins)는 다리의 표재성 정맥이 판만 부전증 등으로 인한 정맥 고혈압이 발생한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고 꼬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혈액이 정맥 내에서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역류하여 정맥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맥 내 판막이 손상되거나 약해져서 혈액이 역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정맥이 부풀어 오르고 꼬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출처; MSD매뉴얼, 하지정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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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병증

 

(1) 정맥염(phlebitis)

정맥의 염증으로 인해 다리가 붓고 통증을 유발하고, 염증이 있는 부위가 붉게 변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2) 피부 변화 및 궤양(skin changes and ulcers)

정맥류 주변의 피부가 변색되거나 두꺼워질 수 있고, 심한 경우 피부 궤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치료가 어려운 만성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혈전(thrombosis) 및 출혈(bleeding)

표재성 정맥 혈전증(superficial thrombophlebitis)이나, 심부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으로 발전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부풀어 오른 정맥이 외부 충격이나 긁힘 등에 의해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만성 정맥 부전(chronic venous insufficiency)

정맥류로 인해 장기간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만성 정맥 부전으로 발전할 경우, 지속적인 다리 부종, 통증, 피부 변화 등을 초래합니다.

 

 

 

 

 

 

 

 

2. 하지정맥류 증상 및 치료방법

 

가. 증상

 

다리의 무거움, 통증, 부종이 발생하고, 표재정맥이 부풀어 오르고 꼬이는 현상이 외관상 보입니다. 피부가 변색되고,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하면 궤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치료방법

 

(1) 초기 치료

하지의 정맥이 눈에 보이게 부풀어 오르는 변형이 발생하였을 때, 상태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초음파를 통해 확인합니다.

초기 치료는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고, 약물치료와 운동치료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하지정맥류의 원인에 따라 치료방법을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수술적 치료

압박스타킹 착용 및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보존적 치료로도 유지 및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술 또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정맥에 경화제를 직접 투여하는 경화요법, 정맥류가 발생한 부위를 제거하는 레이저요법, 생체접착제를 통한 혈관 비열성 폐쇄방법인 베나실, 기계적 회전과 화학적 경화제를 결합한 클라리베인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재발이 잘 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실질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3. 하지정맥류 수술방법

 

가. 건강보험 적용여부

 

(1) 급여 기준 해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비급여대상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하지정맥류는 비급여대상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해석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하지정맥류는 '급여'지만, 수술방법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급여와 비급여 수술

ㅁ 급여대상 : 경화요법, 국소제거술, 광범위한 절개술(vein stripping) 등

ㅁ 비급여대상 : 고주파 또는 레이저를 이용한 정맥 폐쇄술, 베나실, 클라리베인 등

 

나. 수술방법

 

(1) 절개술 (stripping)

정맥을 제거하기 위해 작은 절개를 통해 수술을 하거나, 광범위한 절개가 필요하기도 하며, 주로 중증 하지정맥류에 사용됩니다. 비용은 100만 원 전후로 청구되며, 수술대상 부위의 상태, 범위, 판막의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레이저수술(endovenous laser treatment, EVLT)

레이저를 이용한 정맥을 폐쇄함으로, 최소 침습적 방법으로 수술 후 회복력이 빠릅니다. 비용은 150만 원 전후로 청구되며, 수술대상 부위의 상태, 범위, 판막의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분당서울대병원 혈관클리닉, 고주파열카테터 바로가기
출처; 분당서울대병원 혈관클리닉, 고주파열카테터 바로가기


(3) 고주파폐쇄술(endovenous radiofrequency ablation, RFA)

레이어 수술과 비슷하며,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 정맥을 폐쇄하고 회복력이 빠릅니다. 비용은 250만 원 전후로 청구되며, 수술대상 부위의 상태, 범위, 판막의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베나실(VenaSeal)

의료용 접착제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사용해 정맥을 폐쇄하는 방법이며, 흉터와 마취 없이 가능한 시술이며, 회복이 빠릅니다. 비용은 400만 원~700만원 전후로 청구되며, 수술대상 부위의 상태, 범위, 판막의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클라리베인(ClariVein)

기계적 접착제인 STS용액을 사용해 정맥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마취 없이 시술 가능하고, 통증이 적습니다. 비용은 400만원 전후로 청구되며, 수술대상 부위의 상태, 범위, 판막의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실손의료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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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지정맥류 수술 실손보험약관 적용

 

가. 보험약관 변경 내용

 

구분 보험가입시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면책사항)
1세대 ~2009년9월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2세대
(표준화)
2009년10월~2015년12월 외모개선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2세대
(면책변경)
2016년01월~2016년12월 외모개선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봄)
: 비급여 수술, 치료재료대가 사용되었다면 외모개선목적으로 인정됨
3세대
(착한실손)
2017년01월~2021년6월 외모개선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세대 2021년7월~현재 외모개선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하지정맥류 비급여 수술 판단

 

(1) 금융감독원 하지정맥류 비급여 수술 판단기준(2016.12.08)


A. 다리 정맥류가 발생한 부위에 다리 정맥류로 인한 증상이 있거나, 다리 정맥류에 의한 합병증 예방 목적이 있어야 함

B. 혈류 초음파 검사 결과, ①대복재정맥, ②소복재정맥, ③정강 정맥, ④심부 대퇴정맥, ⑤관통정맥의 역류가 0.5초(대퇴정맥 또는 슬와 정맥의 경우 1초) 이상 관찰되어야 함

이상 A와 B를 모두 충족한 경우 또는
▶  A와 B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준한다고 의료계 일반에서 널리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하지정맥류 비급여 수술 판단기준(2021-22호)

ㅁ 복재정맥폐색술(베나실)의 치료과정은 정맥 내에 카테터를 삽입한 후 생체용 접착제를 주입하고 압력을 가하는 비열적 방법으로 물리적, 직접적인 치료가 시행되며, 이로써 하지정맥류가 있는 정맥이 폐쇄되어 질병의 직접 원인이 된 환부가 근본적으로 제거되므로,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인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되며, 약관에서 제외하는 단순 약물주입, 주사치료 등의 화학적 치료 또는 보조적 행위만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5. 수술보험금 손해사정

 

가. 보험금 청구 사례

 

(1) 사례

피보험자 A 씨는 마트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2년 전부터 점점 양쪽 다리의 부종이 심해지고, 피로를 많이 느끼며, 종아리의 정맥이 손가락 굵기만큼이나 심하게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하지정맥류 '베나실' 수술을 받고 병원비와 수술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기 위하셔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보험금 청구서류

♤ 진단명이 있는 진단서 또는 입/통원치료확인서
 수술기록지
하지정맥류 초음파검사 기록지 또는 기타 검사 기록지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수술 전 부위 사진 및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등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 시 미용목적이 아님을 입증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실손의료비보험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보험금 청구서류,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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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지정맥류 손해사정

 

(1) 보험회사에서 '미용목적 '로 지급 거절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는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만으로 병원비 실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미용목적인지? 질병의 치료 목적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 치료나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위 보험금 청구서류인 구비서류를 갖춰서 청구해야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치료목적'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소견서나 치료확인서,  또한 병원의 치료나 수술 전후의 통증, 증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약관상 '미용목적'인 시술이나 수술은 보장이 되지 않는 원칙 때문입니다.

 

(2) 베나실(복재정맥 폐색술) 수술에 대한 보험금 손해사정

만약 피보험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2016년도에 가입된 보험이라면, "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봄"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베나실 수술에서 사용하는 접착제는 건강보험 '급여'가 아닌 '비급여' 대상인 '시아노크릴레이트'를 사용함으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실손가입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 및 공제금액을 제외하고는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정맥류: 합병증, 증상, 치료, 수술방법 및 실비보험 청구 가이드
하지정맥류: 합병증, 증상, 치료, 수술방법 및 실비보험 청구 가이드

 

6. 맺음말

 

하지정맥류는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지정맥류의 수술의 경우 '비급여' 수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3군데 병원을 방문하여 하지정맥류 수술 필요여부와 수술방식 및 비용에 대해 먼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비보험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부담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지정맥류로 보험금 청구 시 먼저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한지도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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