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담보 및 지급제한사항은 대부분의 해외여행보험의 표준약관으로 인해 비슷한 상품구성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본적인 담보를 먼저 설명하고 이후에 포스팅에서는 각 보험사의 특별약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ㅁ 목차 ㅁ
1. 기본계약 담보
2. 선택계약 담보
3. 지급제한
3. 맺음말
1. 기본계약 담보
가.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하는 경우 해당 담보의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나. 상해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는 후유장해 지급률에 가입금액을 곱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후유장해가 3% 이상이 되어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선택계약 담보
가.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여행 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또는 여행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나. 해외상해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해외질병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직접원인으로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마. 기타 특별약관
지금까지 알아본 선택계약 즉, 특별약관 외에도 휴대품손해, 특정점염병손해, 식중독손해담보 등 특별약관은 다양하게 종류가 많으며, 특별약관은 개별적으로 선택적 가입할 수 있고, 여행 목적지에 따라 보험선택 필수 및 옵션으로 또한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제한
기본계약과 선태계약에서의 지급제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개별약관인 특별약관에 따르며, 특별약관에 없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에 따라 지급제한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의료실비를 담보하는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이 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따릅니다.
보험회사의 계약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해외여행보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이 개시됩니다.
4. 맺음말
해외여행 담보 및 지급제한사항은 대부분의 해외여행보험이 비슷한 상품구성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본적인 담보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이후에 포스팅에서는 각 보험사의 특별약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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