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해 중 휴대품손해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이 특별약관에서 어떻게 후대품 손해를 보장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ㅁ 목차 ㅁ
1. 휴대품의 범위
2. 보상하는 손해
3. 보상하지 않는 휴대품 손해
4. 피보험자의 의무
5. 보험금의 계산
6. 잔존물 및 도난품의 귀속
7. 대위권
8. 맺음말
1. 휴대품의 범위
가. 휴대품의 정의
해외여행보험의 휴대품 특별약관에서 휴대품이라고 하면, 보험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으로서,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휴대하여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한합니다.
나. 휴대품의 제외대상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이기는 하지만, 이 특별약관에서 휴대품에서 제외하는 휴대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 3륜 차, 자동2륜차 포함)
(4) 산악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5) 동식물
(6)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2.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휴대품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항에서 말하는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 규정에 맞다면,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3. 보상하지 않는 휴대품 손해
가. 고의사고
(1)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나. 공권력 행사 등 광범위한 피해
(1)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다만,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다. 자연재해 등
(1)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쥐 또는 벌레로 인한 손해
(2)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라. 단순 부주의
(1)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3)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다만,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4. 피보험자의 의무 및 비용보장
가. 손해방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하며,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부분을 손해액에서 공제 후 지급합니다.
나. 손해방지비용 보장
(1) 보험회사는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인 손해방지비용은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합니다.
(2) 보험회사는 휴대품 손해에 따른 지급보험금에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5. 보험금의 계산
가. 손해액의 조사결정
보험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인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나. 보험금의 계산
(1)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보험의 목적의 손상을 수선할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3) 보험의 목적이 1조 또는 1쌍으로 된 경우에 있어, 그 일부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해당 보험목적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 부분의 수선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부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4)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제1항의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원을 한도로 합니다.
(5)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잔존물 및 도난품의 귀속
가. 잔존물 처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은 회사가 그것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도난품 귀속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이 발견된 때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합니다.
(1) 보험회사가 손해보상을 하기 전에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그 회수물에 대해 도난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니다.
(2)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후에 보험의 목적이 회수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타당한 값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상한 금액과 회수 또는 매각에 소요된 필요비용을 합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피보험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매각전에 지급받은 보험금은 회사에 반환하고 그 물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7. 대위권
가. 손해배상청구권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배상청권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나. 대위권의 포기
(1)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2) 보험회사는 대위권의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8. 맺음말
해외여행 중 휴대품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휴대품에 대해 목록을 받으시 만들어야 하며, 사진으로도 남겨두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다만, 휴대품의 경우 분실 또는 자연소모 등 피보험자의 단순부주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안 되는 부분과 손해발생 시 손해방지를 위해 협조하거나 충실히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여행보험은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른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보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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