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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해외여행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

viajero7 2023. 12. 1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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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에서 중대사고가 무엇인지, 구조송환에서 어떤 비용이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특별약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ㅁ 목차 ㅁ

1. 구조송환 비용 보상하는 손해

2. 비용의 범위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4. 보험금의 지급

5. 보험금의 분담

6. 맺음말


출처; 외교부 단계별 여행경보, 여행금지 국가
출처; 외교부 단계별 여행경보, 여행금지 국가


1. 구조송환 비용 보상하는 손해

 

가. 기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 사고로 인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나. 사고유형

 

(1)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2)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3)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계속 입원한 경우

(4)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해외여행 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계속 입원한 경우

 

다. 산악등반 중 조난의 인정범위

 

산악등반 중 피보험자의 조난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하산 예정일 이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나 이들을 대신한 사람이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 조난구조대, 해난구조회사 또는 항공회사에 수색을 의뢰한 것을 조난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서 등산 중 조난을 대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주소정보누리집 접속
국내에서 등산 중 조난을 대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주소정보누리집 접속

 

2. 비용의 범위

 

가. 수색구조비용

 

조난당한 피보험자를 수색, 구조 또는 이송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중 이들의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입니다.

 

나. 항공운임 등 교통비

 

피보험자의 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구원자)의 현지 왕복교통비를 말하며 2명분을 한도로 합니다.

 

다. 숙박비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여 구원자 2명분을 한도로 하여 1명당 보험계약 체결된 내용의 숙박 분을 한도로 합니다.

 

라.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시신을 현지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치료를 계속 중인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를 말합니다.

 

마. 제잡비

 

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및 구원자 또는 피보험자가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 시신처리비 등을 말하고 1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외교부, 각종 해외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외교부, 각종 해외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 보통약관 면책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등의 고의 사망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5) 전쟁, 혁명 내란, 폭동등의 사고인 보통약관의 면책사유입니다.

 

나. 특별약관 부재 시 면책사유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2)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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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등 보장 특별약관
해외여행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보장 특별약관

 

4. 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비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정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손해보험회사 연락처
손해보험회사 연락처


5. 보험금의 분담

 

비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할 때에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장책임액의 합계액이 그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장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해외여행보험 표준약관
금융감독원, 해외여행보험 표준약관


6. 맺음말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기간 발생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특별약관임에 따라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해외여행보험의 보통약관을 따라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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