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누수 피해 우리집, 아랫집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사례

viajero7 2024. 9. 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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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위 아래층이 있는 거주지의 경우 누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간단하게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아파트 누수 사례

2.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3. 우리집 누수피해 면책

4. 아래층 누수피해 보상

5. 누수보험금 손해사정

6. 맺음말


 

1. 아파트 누수 사례

 

가. 우리집 누수 사례

 

피보험자 A 씨는 아프트 5층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비가 조금 온 날 본인의 집에 주방쪽 가스배관 등에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관리실에 신고 후 급한 마음에 배관공사를 먼저 시행했습니다. 이후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과 운전자보험에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보험이 있어 이에 대해 누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아래층 누수 사례

 

피보험자 B 씨는 봄이 시작되는 계절에 아래층에서 천장에 물이 떨어져 우리집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우리집에 누수탐지 장치를 가져와 조사를 해 보니, 우리집의 바닥의 문제로 인해 아랫집에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아랫집에 방수공사와 도배 등을 다시 하였습니다. 

이후에 피보험자 B씨는 누수탐지한 비용과 아랫집에 방수공사와 도배 등의 비용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청구하였습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가. 보상기준

 

(1) 기본 원칙

피보험자가 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와 재물에 손해을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나 ②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중에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물에 손해가 발생함으로 인해 책임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합니다.

 

(2)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추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손해가 발생한 타이의 신체와 재물에 대한 배상도 하지만, 발생하는 손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사용된 비용도 보상을 합니다.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의 책임에 기하는 것으로, 본인의 신체나 재물에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책임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배상할 책임'에 준하지 않는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됩니다.

 

누수사고 우리집 보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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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집 누수피해 면책

 

가. 원칙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타인의 신체와 재물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집에서 우리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나. 우리집 누수 보상 예외

 

(1)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별약관 가입

우리집의 누수로 인해 우리집에 피해를 본 경우, 그래서 방수공사, 타일 공사 등을 한 경우를 대비해서 '배상책임' 보험이 아닌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별약관' 보험을 별도로 화재보험이나 재산보험 등에서 보험상품으로 개발돼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우리집의 누수사고에 따른 우리집 수리비 등의 손해를 폭 넓게 보상하는 보험으로 특별약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타인을 보상하는 것이 지급기준이지만,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및 발생된 손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사고 발생의 원인, 과정을 줄이는 손해방지 및 손해경감에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 들어간 것은 본 특별약관에서 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4. 아래층 누수피해 보상

 

가. 아래층의 공사비용 보상

 

우리집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이 피해를 본 내용으로, 먼저 집 수리에 포함되는 누수탐지비, 철거비, 방수 공사비 및 도배비 등은 피보험자가 아래층에 대해 재물에 끼친 손해이기 때문에 재물손해배상에 기인한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으로 당연 보상이 될 것입니다.

 

나. 아래층 가족의 손해배상

 

피보험자 집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의 공사로 인한 집 외에 거주생활, 신체적인 부상 등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타인의 신체 및 기타 손해배상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상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손해의 배상을 입증하는 책임은 피해를 본 아래층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적어도 금전적으로 입증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누수에 대한 윗집 아랫집 법률관계
누수에 대한 윗집 아랫집 법률관계


5. 누수보험금 손해사정

 

가. 우리집 누수피해 사례

 

(1)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면책

우리집의 누수로 인해 우리집이 피해를 본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타인의 신체와 재물에 대해 법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에, 우리집의 피해는 제외되어, 면책입니다.

 

(2)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별약관 보상

주택화재보험 등 재물보험에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우리집의 누수피해를 보장기하는 보험으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 할 것입니다.

 

나. 아래층 누수피해 사례

 

(1) 아래층 누수피해 보상

피보험자 집에서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누수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아래층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으로 아래층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모두 보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진식 탐지기 (출처, 한국 대성엔지니어링)
청진식 탐지기 (출처, 한국 대성엔지니어링)


(2) 아래층 피해방지 비용

아래층의 누수피해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으로 우리집에 누수탐지를 하고, 우리집 바닥에 누수를 차단하는데 쓰여진 비용은 손해방지 경감비용을 감안된다면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에서도, 손해방지의무는 피보험자가 지는 책임에 대해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그 손해방지나 경감되더라도, 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라면 제외(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7631)되지만,

손해방지비용에 구체적인 내요으로 해당 여부는 누수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상황, 피해의 확대가능성은 물론 누수로 인한 방수의 공사와 관련된 작업의 목적과 내용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21다201085)라고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누수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후 그 원인을 탐지하고자 한 행위는 탐지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이를 차단하기 위해 사고 원인을 제거하고자 한 조취로 봐야하기에 이를 보험약관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분조례 제2020-8호)라고 결정내려졌
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누수사고사례 조정결정례(분조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누수사고사례 조정결정례(분조례)

 

6. 맺음말

 

아파트 등 위 아래층이 있는 거주지의 경우 누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간단하게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아래 층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는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속한 원인을 확인하고, 피해자 더 커지지 않도록 손해방지 및 경감에 대한 비용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충분히 보상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보험소비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진, 비용처리 영수증, 계산서 등 사고에 대한 손해방지의 입증책임, 입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면서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누수 피해 우리집, 아랫집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사례
누수 피해 우리집, 아랫집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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