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고지의무의 모든 것!

viajero7 2024. 8. 24. 14:39
반응형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법상 고지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의무는 보험약관에서도 '보험가입 전 알릴 의무'로 보험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중요함을 적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고지의무, 보험가입 전 알릴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약관 및 상법 규정

2. 고지의무 위반 성립조건

3. 중요한 사항 부실고지 및 불고지

4. 계약해지 가능한 제척기간

5.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해지 제한

6. 맺음말


 

 

 

 

 

1. 약관 및 상법 규정

 

가. 주요 내용

 

(1) 규정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② 중요한 사항을,
③ 부실고지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④ 보험자는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⑤ 계약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이내에 (상법 조항은 계약일로부터 3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과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652조, 보험 표준약관 제5조에 규정) 그리고, 보험가입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2) 규정의 해석

①~③은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되는 조건이고, ④~⑤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나. 단서

 

(1) 규정

다만,
⑥ 회사가 계약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⑦ 모집자의 고지방해, 부실고지 권유가 있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⑧ 보험계약 해지에 있어 고지위반 사항과 사고 발생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2) 규정의 해석

⑥~⑦은 보험사의 보험계약의 해지를 하는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사유이며, ⑧은 보험계약 해지 이후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입니다.

 

 

2. 고지의무 위반 성립조건

 

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체

보험계약을 하는 계약자 또는 보험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고지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실질적 위반 검토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적용 검토를 할 때 대부분 보험가입 시 청약서 상의 미고지에 한정하여 검토하나, 미고지와 관련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고지위반 적용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입증정도는 문서화된 기록에 기반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서화된 기록이란 보험소비자의의 보험 가입 전 진단서, 의무기록 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예외 사례

 

(1) 고의나 중과실 배제 사례

계약자는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일 경우,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주치의가 아들에게만 검사기록을 설명하고, 환자인 피보험자의 상태를 설명하였다면, 보험가입 시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진단받았던 질병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차트상의 단순 기록만 된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이고, 병원에서 과거 진료받았던 고혈압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주 진단은 없는 점으로 주치의가 기록만 한 경우에,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사항 부실고지 및 불고지

 

가. 중요한 사항과 청약서

 

(1) 중요한 사항

보험계약 실무적으로 청약서 상 질문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청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청약서의 알릴의무는 통상 2~3장으로 구성되며, 담보 및 계약자와 피보험자 신상정보, 계약 전 알릴의무로 직업 및 병력 정보 등을 기재하는 서식이며, 고지의무 위반 검토 시 대부분 이 서식의 병력, 직업, 운전여부에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론 청약서 모든 내용이 고지의무 위반을 검토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고지의무 위반과 계약해지 관계

 

(1) 보험회사 인수규정 적용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인수 지침 상 인수제한(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만약 과거 질병에 대해 고지를 했더라도, 당연히 보험계약이 인수되는 것에 문제가 없던 질병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고지하였다면 보험사에서 인수하지 않거나 적어도 현재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지가 가능하며 이러한 인수기준은 서면으로 명문화된 사항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하여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

 

(2) 자필서명 누락한 청약서

청약서에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이행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지의무 적용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계약은 상법상 불요식 낙성계약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는 바, 자필서명 누락은 법률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에만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필서명이 누락된 경우 보험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유는 입증책임에서 고지의무 위반 적용 조건인 ①~③은 모두 보험사에 입증책임이 있으며 자필서명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4. 계약해지 가능한 제척기간

 

가. 보험자가 안 날로부터 1개월

 

보험회사의 해지권 발생의 기산일이 되는 "안 날"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고지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해지의 제한사유인 보험설계자의 고지방해 또는 고지누락의 문제점 등 고지의무 위반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반적 사항을 보험회사가 안 날을 보험계약 해지의 기산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지의무 위반과 계약의 해지 관련한 여러 판결례가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추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경과

 

(1) 보험계약 2년 이내 해지 가능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이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2년 이내에 발생하였으나 청구 시점에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역시나 해지 가능합니다. 2년이 경과하였으나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있는지 검증 필요합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란

여기서 '보험금 지급사유'란, 사망, 장해 등 금번에 청구하는 사고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에서 담보하는 모든 사고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실손 담보가 가입된 경우 의료비 청구도 지급사유에 해당되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청구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급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만 되면 적용 가능합니다.

 

다. 보험가입 후 3년 경과 해지 불가

 

(1) 보험계약 3년 경과 해지 불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날이 보험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인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상법과 약관에 모두 적용됩니다.

(2) 3년 경과 예외 해지 사례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제척기간(3년)을 경과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지권 행사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계속적 치료를 통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타사에는 청구하였음에도 당사에는 청구하지 않는 등 제척기간 경과를 위한 의도적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사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선 안 될 의무
출처; 한국경제,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사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선 안 될 의무


5.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해지 제한

 

가. 보험회사가 계약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1) 두 개 이상의 장기보험이 가입된 경우로 직업 급수가 상이한 경우

기존에 화물차 운전자(3급)로 기가입된 계약이 있고 새롭게 가입한 보험은 사무직(1급)으로 가입한 경우에 있어 화물차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사무직(1급)으로 가입된 계약이 있는 경우

 

(2) 피보험자가 당사 자동차보험에 화물차를 가입한 경우

화물차로 당사 자동차보험에 기가입된 피보험자가 사무직(1급)으로 가입 후 화물차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3) 피보험자가 당사 자동차보험에 이륜차를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보험을 당사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장기보험 가입 시 이륜차 미운행으로 고지 후 이륜차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4) 청약서 운전 여부에는 화물차 운전으로 고지하고 사무직(1급)으로 가입 후 화물차 운전 중 사고 발생시

 

(5) 두 개 이상의 장기보험에 가입된 경우로 기존 계약에서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있는 경우

기존에 가입된 계약에서 상해,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이력(진단 및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보험 가입 시 해당 진단 또는 치료이력을 알리지 않는 경우

 

 

나. 보험설계사의 고지 방해 및 부실고지 권유

 

(1) 보험설계사 책임

모집자의 고지방해, 부실고지 권유는 문구 해석에 부합되는 경우 보험사는 해지 불가합니다.

 

(2) 보험설계사의 고지 수령권

법률이나 판례상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다고 하지만, 보험실무 상 모집인(설계사 포함)에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고지한 내용은 회사에 대한 고지의무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계약 인수 심사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보험설계사의 보험가입 시점에서 대한 계약자와 피보험자 간의 서로 상이한 의견이 있을 경우,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관리상의 책임 등을 지워 손해배상에 준하는 법률책임의 논리로 보험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이 생기기도 합니다.

 

 

6. 맺음말

 

이상으로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법상 고지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의무는 보험약관에서도 '보험가입 전 알릴 의무'로 보험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중요함을 적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고지의무, 보험가입 전 알릴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해지의 의사표시와 고지위반과 인과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고지의무의 모든 것!
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고지의무의 모든 것!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