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를 운행하는 분, 이륜차로 업무를 보시거나 배달을 하시는 분께서는 이륜차보험, 오토바이보험이 필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이륜자동차보험의 정의부터 보장범위, 청구서류, 사고발생지역, 이륜차 양도 및 교체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이륜차보험이란
2. 보장 내용
3. 청구서류
4. 보험기간 및 보험지역
5. 이륜차 양도 및 교체
6. 맺음말
1. 이륜차보험이란
가. 정의
이륜자동차보험은 오토바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피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유사하게, 이륜자동차보험도 법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이 보험은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의 법적 책임을 담보합니다.
나. 보험의 구성
(1) 보장종목
통상의 이륜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가입 구분
ㅁ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보장종목에 대하여 법이 규정하는 보상한도에 내에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ㅁ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장 내용
가. 배상책임 보장
(1)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보장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와 재물에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장종목입니다.
(2) 보상하는 손해
ㅁ 「대인배상Ⅰ」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이륜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ㅁ 「대인배상Ⅱ」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이륜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이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ㅁ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이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나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이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 아래 내용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ㅁ 「대인배상Ⅰ」 : 부상등급 및 사망 한도 내 지급보험금
ㅁ 「대인배상Ⅱ」 : 1 사고당 1억 원
ㅁ 「대물배상」 : 대물의무담보 한도 내 지급보험금과 대물의무담보 초과한 「대물배상」의 1 사고당 5,000만 원
나.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1)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이륜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이륜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이륜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이륜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이차의 낙하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이륜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이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이륜차의 일부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사고는 ① 타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이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한 합니다.
3. 청구서류
가. 보험금 청구
(1) 청구 대상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청구서류 및 제출서류
(1) 피보험자가 청구할 때
(2)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때
"운전자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4. 보험기간 및 보험지역
가. 보험기간
(1)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외 (이륜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이륜차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나. 보험지역
자동차보험과 같이 이륜자동차보험도 대한민국 안에서 생긴 이륜자동차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종목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영역은 '북한'도 포함되지만, 외국에 이륜차를 가지고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륜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5. 이륜차의 양도 및 교체
가. 양도
(1) 원칙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이륜차를 양도한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이륜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소유권 유보 매매 및 대차계약
피보험이륜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이륜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이륜차를 ‘빌린 사람’이 그 이륜차를 피보험이륜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이륜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3) 이륜차 상속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이륜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나. 교체
(1) 원칙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이륜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이륜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이륜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이륜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이륜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보험료 일할 적용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이륜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6. 맺음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이륜자동차보험은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보험 상품입니다.
이륜차의 경우, 업무의 용도에 맞게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출퇴근용, 가정용인지, 아니면 업무용, 배달용인지, 또 개인용인지, 법인용인지 구분하여 보험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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