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해외여행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보장

viajero7 2023. 12. 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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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귀국하게 될 경우 보험증권에 명기된 보험가입금액으로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특별약관
해외여행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특별약관

 


ㅁ 목차 ㅁ

 

1. 여행 중단사유의 범위

2. 가족 및 여행동반자의 정의

3.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5. 보험금의 청구

6. 맺음말


 

1. 여행 중단사유의 범위

 

가. 3일 이상 입원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 사망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가 사망한 경우

 

다. 천재지변 발생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더 이상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라. 전쟁 및 유사 사태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2. 가족 및 여행동반자의 정의

 

가. 가족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를 말합니다.

 

(1)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모두 포함

(2) 부모(배우자의 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부모는 양부모와 계부모를 포함

(3)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계자녀

(4) 며느리/사위 :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를 포함)

 

나. 여행동반자

 

피보험자와 해외여행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으로, 여행사를 통한 여행사가 항공, 숙박, 여행지 등 모든 일정과 장소를 정하고 여행객은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여행 상품인 패키지여행 포함합니다.

 

3.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가. 항공 및 선박 초과 운임비용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기지불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이며,

 

여기서 기 지불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이란, 사고발생 이전 귀국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지불한 경우를 말합니다.

 

나. 숙박비용 초과분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지불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외여행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특별약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서, 피보험자, 계약자, 기타수익자 또는 사망수익자 등의 고의 사고 또는 임신 출산 내용이며, 상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천재지변, 전쟁 및 유사 사태 등으로 특별약관에서도 통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하지만,

 

이 특별약관에서 해외여행 중단의 사유는 천재지변, 전쟁 등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약관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에 전쟁과 천재지변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개별약관에서 특별조건부로 승인하기 때문입니다.

 

5.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 청구 방식은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요즘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후 그 프로세스를 따라하면 가장 좋을 것을 판단되지만, 비용이 과다하거나, 사망, 후유장해 등 가입금액이 큰 사고의 경우에는 아래 필요서류를 충분히 갖춘 후 원본을 우편, 직접방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1.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각 회사양식이며, 앱 또는 홈페이지 청구시 제외될 수 있음)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 3.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항공 및 선박 운임비 또는 숙박비 발생 증빙서류(영수증 등 증빙서류)
  • 5. 가족관계증명서
  • 6.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6. 맺음말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특별약관에서 대해서 귀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증권에 명시된 피보험자 기준으로의 가족과 여행동반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해외에서 추가 발생한 비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꼭 지참,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입증책임이 보험계약자인 여행자에게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는 여행은 사고도 예방되지만, 이후 손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보험은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른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보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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