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많은 계절이라서, 운전자보험 중 자전거탑승 중 상해사망 약관을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2311(CM)'을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보험금 지급사유
2. 자전거 탑승 및 상해
3. 보험금 지급 세부규정
4. 보험금 면책사유(지급하지 않는 사유)
5. 보통약관 준용규정
6. 맺음말
1. 보험금 지급사유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자전거탑승 중 상해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 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자전거 탑승 및 상해
가. 자전거의 정의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제1호 및 제1호의 2 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하며, 그 부속품(적 재물 포함)도 포함합니다.
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 가목 3)에서 정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 륜 이상의 차는 제외합니다.
나. 자전거 탑승 중
'자전거 탑승 중'이라 함은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이거나, 운행중의 자전거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전거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라. 자전거 탑승 중 상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자전거 탑승 중 상해'란「보험기간 중에 자전거탑승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3. 보험금 지급 세부규정
가. 사망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신고 후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정부기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 제3자 의견청취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서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호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지정 및 진행에 드는 의료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보험금 면책사유(지급하지 않는 사유)
가. 교통상해의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따름
(1) 보통약관의 '교통상해' 부지급 사유
ㅁ 피보험자, 계약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한 사고
ㅁ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등 관련 사고
ㅁ 전쟁, 혁명, 내란 등 일반적인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유사합니다.
(2)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 등 법률위반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와 상해보험의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거나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시운전, 수선, 하역작업 등 손해
시운전, 경기 및 흥행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전거에 탑승 및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자전거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보통약관 준용규정
가.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회사가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날을 기준일로 하여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본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기준일자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나. 고의로 인한 소멸
특별약관의 소멸 원인이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6. 맺음말
자전거를 많이 타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자전거는 고급화되고, 전기자전거가 많이 나와서 사고가 발생하면 고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체에 솒해, 특히 생명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내지 않아야 할 텐데요.. 법적으로 도로의 형태에 따라 속도제한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전거 운전에 대한 자만심보단 안전한 주의의무와 다른 보행인, 자전거인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보험에서 필요한 것은 상해보험, 바로 운전자보험인 것을 잊지 말고, 운전자보험 꼭 가입하고 안전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을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운전자보험의 자전거특별약관은 비슷할 것입니다. 보다 궁금한 것은 개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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